[사건번호]
국심1992서1976 (1992.08.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64㎡, 같은 동 OOOOOO 대지 5㎡ 및 동 지상건물 44.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함)를 90.12.19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2.1.10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3,960원 및 동 방위세 1,488,7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6 심사청구를 거쳐 92.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지 9,9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사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12.19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