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경 부산 부산진구 G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I 게시판에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글에 기재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인터넷 사설 도박의 도금이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6.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7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J, L, F, M, N, O, P, Q, R, S, T, U, E,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C, AK, AL, AM, AN, AO, AP, AQ, B,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각 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