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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허위장부 기장으로 인한 추계결정여부 및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157 | 소득 | 2007-12-31
[사건번호]

국심2007서1157 (200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추계조사에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로 경정결정하고,증빙불비 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간산세의 중복에 대한 결정 및 공급대가를 기준으로한 가산세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6서1407 / OOOOOOOOOO /

[따른결정]

조심2008중0949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2.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2003년 귀속분 374,248,280원, 2004년 귀속분 178,388,560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직물원단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년부터 2004년도에 매출 및 매입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7.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68,733,110원, 2003년 귀속 374,248,280원, 2004년 귀속 178,388,5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들 고지세액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2002년 20,728,182원, 2003년 24,782,835원, 2004년 32,299,838원 및 증빙불비가산세 2002년 41,435,704원, 2003년 58,082,289원, 2004년 64,241,518원이 각각 포함됨)

(1) 2002년도분 : 수입금액 3,759,245천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2) 2003년도분 : 수입금액 2,882,996천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금액 2,201,922천원, 기타경비 232,697천원 합계 2,434,619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3) 2004년도분 : 수입금액 3,316,995천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금액 2,918,513천원, 급여누락 202,200천원 등 합계 3,140,332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실지조사 결정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2) 무자료매입에 관한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년~2004년 주식회사 OOOO 등의 사업자로부터 원재료 등을 공급받았으나이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시 부과대상 금액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하며, 한편 처분청은 2003년 매입누락금액 중 공급대가 231,850,217원이 중복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도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관련 사항을 누락하였을 뿐이며,처분청이 경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제도는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법이 정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일반적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영수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매입누락 중복분 231,850,216원은 이미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결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착오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청구인의 장부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지출증빙불비가산세 부과시 대상금액을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 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③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고 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영수증의 명세서와 기타 영수증의 집계표를 구분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복식부기 적용대상 사업자라는 사실, 처분청은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조사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로 경정결정한 사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원재료 매입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 이 건 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대상금액이 상당부분 중복된 사실, 처분청이 가산세 부과시 대상금액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1)에 관한 판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용은 아내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연도

신고시

수입금액(①)

경정시

수입금액(②)

증감액(③)

경정비율(③/②)

2003

299,313

3,182,309

2,882,996

90.6%

2004

406,143

3,723,139

3,31,996

89.0%

연도

신고시 필요경비(①)

경정시

필요경비(②)

증감액(③)

경정비율(③/②)

2003

284,938

2,719,627

2,434,620

89.5%

2004

386,575

3,700,349

3,31,774

91.0%

위 표에 의하면, 처분청의 경정결과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신고금액 대비 10.6배(2003년)·9.1배(2004년) 증가하였고, 청구인의 필요경비는 모두 9.5배(2003년·2004년) 증가하였음이 확인되고, 경정비율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모두 대략 9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에서 미비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2002년도분에 대하여는 장부 미비·허위를 이유로 추계결정한 정황을 종합하면, 장부내용을 신뢰하여 이를 토대로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2003년도분 및 2004년도분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쟁점 (2)에 관한 판단

처분청이 작성한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계산내역 및 부과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연도

적 요

대상금액

가산세

부과기준

비고

2002

직물 무자료매입

2,070,816,207

20,708,182

공급대가

증빙불비가산세와 중복부과

합계

2,070,616,207

20,708,182

2003

직물 무자료매입

2,422,114,488

24,221,144

공급대가

증빙불비가산세와 중복부과

임차료 누락

42,000,000

420,000

공급대가

증빙불비가산세와 중복부과

운송비 누락

14,169,070

141,691

간이

합계

2,478,283,558

24,762,835

2004

직물 무자료매입

3,210,364,900

32,103,649

공급대가

증빙불비가산세와 중복부과

운송비 누락

19,618,950

196,189

간이

합계

3,229,983,850

32,299,838

청구인은 처분청이 무자료매입액에 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함과 아울러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제도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세법이 정하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바(국심 2003서267, 2003.4.10, 국심 2006서1407, 2006.12.13.), 쟁점(1)에서 청구인의 장부내용이 미비·허위임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로 한 이 건에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4) 쟁점 (3)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증빙서류에 기재된 총거래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정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보충조서 및 재경정결의서, 가산세 계산내역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시화공장과 주식회사 OOOO 거래분이 매입중복되었다는 이유로 231,850,216원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대상금액을 경정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이 건 과세처분에 이미 반영되었음이 확인된다.

(5) 그렇다면,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및 2004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3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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