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4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4.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