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156 | 국기 | 1992-10-17
[사건번호]
국심1992중3156 (1992.10.17)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심판청구 또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1.11.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91.11.23 부터 60일이내인 92.1.22 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7일이 경과된 92.1.2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