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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7-10304 | 법인 | 2001-03-28
문서번호

제도46017-10304 (2001.03.28)

세목

법인

요 지

일본법인이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일본법인이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수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때, 기간계산은 각 공사현장별로 하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이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지리적 인접성 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이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국내 수 개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판정 및 그에 따른 기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1. 이 협약의 목적 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ㆍ유전ㆍ가스정ㆍ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국조46017-194 (1995.12.28 )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기계장치의 조립ㆍ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기계장치 조립ㆍ설치작업의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동 작업이 한 단위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사별로 계산한 조립ㆍ설치공사의 존속기간 또는 일본법인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립ㆍ설치공사 또는 동 용역의 제공은 한ㆍ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 제2항 제g호 및 동조 제4항 제b호 제(i)목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22601-143 ( 1991.03.15)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수 개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별로 기간 계산하여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함. 이 경우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계약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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