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농지를 환매 취득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 | 조특 | 1998-01-09
문서번호
재일46014-23 (1998. 1. 9.)
요 지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 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재일46014-23 (1998. 1. 9.)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 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