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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농지를 환매 취득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 | 조특 | 1998-01-09
문서번호

재일46014-23 (1998. 1. 9.)

요 지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 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함

회 신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도시계획변경으로 수용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에서 제외된 경우로서 그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환매대금청산일이 양도농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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