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2:5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17 광교한신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승학사거리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ㆍ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