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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 기타 | 2005-04-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2005.04.27)

요 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상속예금 등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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