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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로 지정 후에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47 | 양도 | 1993-05-13
문서번호

재일46014-1247 (1993.05.13)

세목

양도

요 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지정고시 후에 동 고시지역내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것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73, 1992.10.23)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2673, 1992.10.23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10.25 단독주택(대지 156평방 미터, 건평 24평 6작, 지하 4평2홉5작)을 매입 거주하다가

나. 중개인의 소개로 동작구 사당동에 매도금액 155,000,000원으로 계약하고 지난 03월02일에 중도금, 04월20일에 잔금을 받고 같은날 중개인과 법무사 입회하에 매도완료

다. 본 매도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소유권 인수 즉시 집을 헐고 새로운 집을 건축코저 하는데 소유권 인수일인 04월20일 이후 절차를 밟으면 소유권 이전등기와 해당기관으로부터의 건축허가 기간 등 시간이 걸림으로 우선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을 본인 명의로 해줄것을 요청함.

라. 본인은 매수인의 요청대로 2월 하순에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03월20일 경에 우편으로 구청의 허가서를 접수 매수인에게 인계함

마. 이상과 같은 매매 과정에서 본인은 매수인 및 중개인의 요청한대로 제반 협조를 하면서 소유권 인계하였으나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여 부동산 이전절차나 세금문제에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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