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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공사기간에 대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225 | 소득 | 1991-05-07
문서번호

재일01254-1225 (1991.05.07)

세목

소득

요 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회 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불량주택 재개발 지구에 주택을 1년반 소유하고 있다가 (거주는 하지 않았음) 2년전 철거되어 새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은지 3년 이상이 자났고 다 지어 지려면 2~3년은 걸리리라 보는데, 만약 아파트 완공후에 매매를 하면 이미 보유기간 5년이 훨씬 넘은 후니까 양도소득세가 면세 되는지 여부 (현재 무주택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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