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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159 | 상증 | 2000-04-19
[사건번호]

국심2000중0159 (2000.04.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예금액 중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증여에 해당아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99중2076 /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9.5.13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5,2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99,442,87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7.10.29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8.4.7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예금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상속개시전인 1997.3.4 피상속인명의로 입금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외 4필지의 토지수용보상금중 1997.3.22 및 1997.3.27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54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5.13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5,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어 의식불명으로 피상속인명의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예금한 것이며, 동 예금액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인천광역시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217,387,150원)를 납부하는 등 사실상 피상속인의 관리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부부관계로 증여의도나 수증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토지수용보상금이 청구인외 다른 상속인 5인(청구인의 자녀)의 예금계좌에 분산 입금된 사실이 있고, 쟁점 예금이 양도성예금계좌나 정기예탁금인 점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예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외 다른 상속인들이 수증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실명제 실시후 예금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의 명의자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에서『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상속세 조사와 관련한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서류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인 1997.3.4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5필지)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에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 1,541,658,000원이 피상속인명의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1997.3.22 청구인명의의 OOOO 직할지소 예금계좌에 200,000,000원과 1997.3.27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에 340,0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그의 남편인 피상속인이 1996.11.20 부터 1997.10.9 까지의 기간동안 입원 치료중에 있었고, 거동이 불가능한 관계로 피상속인명의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청구인명의로 예입한 것이며,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일 뿐 쟁점예금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관리하에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예금계산서, 병원치료내역 및 소견서(병명 : 뇌졸증, 인천광역시 OO구 소재 OO한방병원 의사 OOO),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수용보상금이 입금된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OO)로 1997.3.27 34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1997.5.31 그중 223,840,738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짜에 위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99,442,870원이 납부(OO은행 OO지점)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동 사실은 이 건 관련 상속인들(청구인과 자녀 5인)의 상속세 불복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결정(국심99중2076, 2000.1.10)에서 인정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청구인은 쟁점예금액중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200,000,000원(OOOO 직할지소,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대하여는 인출사실이나 그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 5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일부 금액에 대하여 수증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된 예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단지 예금관리자의 역할만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위 사실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에서 인출된 일부 금액으로 실질지배자인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은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인출사실이나 사용처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예금액(540,000,000원)중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일부 금액(199,442,870원)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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