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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27 | 조특 | 2009-04-09
문서번호

법인세과 - 427 (2009. 04. 09)

세목

조특

요 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한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7년 :재개발원주민 30명이 민법상 조합결성(경기지방공사로부터수용에 따른 생활용지 분양을 받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2008년 : 상기 조합이 토지를 분양받고 이를 건설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음

-2009년 : 현물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상기 토지의 개발에 따른 배당금 10억원을 배당받음

○질의내용

-상기 조합은 조특법 제100조의 14 내지 제100조의26의 규정에 의한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만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받는다면 상기 조합이 받은 배당금에대하여 조합이조합원에게 재차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조합원으로부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7. 12. 31. 신설)

1.「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신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할 수 없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2008. 12. 26. 후단개정)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의 배분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 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2007. 12. 31. 신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08. 12. 26.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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