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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10.31.선고 2007가합12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1214 손해배상(기)

원고

1.송oo

2.백oo

3.윤oo

4.서oo

5.금oo

6.김oo

피고(선정당사자)

엄oo

변론종결

2008.9.26.

판결선고

2008.10.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원고들은 피고 3 회사로부터 경주시 ***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위 대지 및 대지상의 신축건물을 각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에게 각 분양된 건물을 '분양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피고 4는 피고 3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엄00는 피고 3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당시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 4와 피고 엄OO는 2004. 9. 1.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AB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A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향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 3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3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3 회사에 아래 표의 '기 납부액'란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3 회사는 2004. 9.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1 회사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 1 회사는 2005. 5. 6. 이 사건 건물을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엄00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채무자 엄QQ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을 경료하여 주었다. 바. 그 후 피고 1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위 '분양잔금'란 기재 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5. 6. 8.부터 2005. 8. 2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A와 B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각 분양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사. 한편, 위 B은 2005. 12.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타경1063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12. 20.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위 A 및 B은 2006. 8. 29.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양도 하였다.

아. 원고들 중 원고 1, 3, 4,5,6 5인은 2007. 10. 22.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 된 피고 엄00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피고 엄00와 합의 하고, 엄00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자. 이 법원은 2008. 5. 26. '원고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다항 기재 표의 '기 납부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 분양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들과 주식회사 C는 모두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하고, 2008. 5. 19. 각 분양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1, 12. 17호증, 을 제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회사 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권리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근저당권이 설

정된 상태로 원고들에게 각 분양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들의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로서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주장·입증 없이 위자료의 명목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①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자신들이 피고 3 회사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고, 위 C에게 자신들의 각 분양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점. ②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엄00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위자될 수 있는 점. ③ 원고들도 피고 3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잔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이도행

판사이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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