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1214 손해배상(기)
원고
1.송oo
2.백oo
3.윤oo
4.서oo
5.금oo
6.김oo
피고(선정당사자)
엄oo
변론종결
2008.9.26.
판결선고
2008.10.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원고들은 피고 3 회사로부터 경주시 *** 지상에 신축된 건물(이하 위 대지 및 대지상의 신축건물을 각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에게 각 분양된 건물을 '분양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피고 4는 피고 3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엄00는 피고 3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당시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 4와 피고 엄OO는 2004. 9. 1.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AB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A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향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 3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3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3 회사에 아래 표의 '기 납부액'란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3 회사는 2004. 9.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1 회사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 1 회사는 2005. 5. 6. 이 사건 건물을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엄00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채무자 엄QQ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을 경료하여 주었다. 바. 그 후 피고 1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위 '분양잔금'란 기재 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5. 6. 8.부터 2005. 8. 2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A와 B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각 분양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사. 한편, 위 B은 2005. 12.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타경1063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12. 20.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위 A 및 B은 2006. 8. 29.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양도 하였다.
아. 원고들 중 원고 1, 3, 4,5,6 5인은 2007. 10. 22.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 된 피고 엄00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피고 엄00와 합의 하고, 엄00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자. 이 법원은 2008. 5. 26. '원고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다항 기재 표의 '기 납부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 분양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들과 주식회사 C는 모두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하고, 2008. 5. 19. 각 분양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1, 12. 17호증, 을 제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회사 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권리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근저당권이 설
정된 상태로 원고들에게 각 분양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들의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로서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주장·입증 없이 위자료의 명목으로 그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①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자신들이 피고 3 회사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고, 위 C에게 자신들의 각 분양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점. ②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엄00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위자될 수 있는 점. ③ 원고들도 피고 3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잔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이도행
판사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