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경 국민은행 송내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C(대표이사 D)을 인수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서울 E빌딩 202호 소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09. 10. 16.’로 된 위 ㈜C 대표이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10. 16.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09. 6. 2.경부터 2009. 7. 16.경까지 4회에 걸쳐 위 은행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판시 당좌수표 4장에 관한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서 사본(피고인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액면금이 크고, 처벌전력도 많으나,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