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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정6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경 국민은행 송내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C(대표이사 D)을 인수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서울 E빌딩 202호 소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09. 10. 16.’로 된 위 ㈜C 대표이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10. 16.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09. 6. 2.경부터 2009. 7. 16.경까지 4회에 걸쳐 위 은행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판시 당좌수표 4장에 관한 것)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서 사본(피고인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액면금이 크고, 처벌전력도 많으나,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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