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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987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소11441호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서울 도봉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 집행관이 2015. 3. 11. 이 법원 2015본949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류임가공 공장을 운영하였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각 미싱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E 등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다.

즉 이 사건 각 기계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의 소유자는 원고인바, 이 사건 집행은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데,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2015. 1. 20.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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