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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906 | 부가 | 2005-11-23
[사건번호]

국심2004서3906 (2005.11.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사업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매출, 매입 등을 관리한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8.10.~1999.9.30.기간 중 OOOOO OOO OOO OOOOO에서 청구인의 처 한OO 명의로 OOOOOOO(OOOOOOO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1999.6.1.~2000.9.25.기간 중 OOOOO OOO OOO OOOOO에서 청구외 송OO 명의로 OOOOOOO(OOOOOOO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1999.10.15.~현재까지 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라는 상호로 의류 등의 수입·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OO OO OOO OO OO 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6.9.10.~2000.6.30.기간 중 OOOOO 직원 나OO 명의로 OOOOOO이라는 상호로, 2000.7.1.~2002.7.15. 기간 중 청구인의 모(母) 강OO 명의로 OOOO라는 상호로, 2002.7.16. ~2003.12.31.기간 중 청구인의 처남 한OO의 처 박OO 명의로 OOOOO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 및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7.13.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13,786,510원, 1999년 제2기분 20,389,220원, 2000년 제1기분 27,276,800원, 2000년 제2기분 39,004,580원, 2001년 제1기분 25,773,750원, 2001년 제2기분 26,622,850원, 2002년 제1기분 33,456,530원, 2002년 제2기분 21,717,360원, 2003년 제1기분 17,902,640원, 합계 225,930,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0.부터 쟁점사업장을 OOOOO의 직원 나OO, 청구인의 모(母) 강OO, 청구인의 처남 한OO의 처 박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2.7.15.까지는 나OO, 강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나, 2002.7.16.이후부터는 박OO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받아 OOOOO라는 상호로 직접 영위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고 있는 탈세제보자료 등은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것으로서 과세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7.16. 이후부터는 쟁점사업장을 박OO가 직접 운영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0.7.15.이전까지는 청구인이 나OO, 강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박OO가 청구인의 처남 한OO의 처라는 점, 박OO가 쟁점사업장의 점포주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관련 통장의 관리 및 일일판매현황관리, 매장상품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급 등의 관리가 OOOOO의 경리직원에 의하여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의류 및 가방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OOOOO의 실질운영자로서 1999년~2000년 기간 동안의 각 매장의 수입금액 현황을 기록한 OOOOO 판매현황(1999.3월~6월), OOOOO 판매현황(2000.1월~6월), OOOOO 판매현황(2000.7월~12월) 등의 기록이 진정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결과, 판매사원 명의의 통장 입금액, 매장별 일일판매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OOOOO의 사무실에서 제시받은 2001년 매장별 판매현황, 월별매장매출, OOOOO매출현황, 2002년~2003년 관련 매장매출, 팀별매출현황, 월별판매누계표, 일일매출집계표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01년 이후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들 자료는 각각 OOOOO가 유지·관리하는 자료로서 OOOOO가 유지·관리하는 다른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장별 판매현황과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OOOOO의 판매관련 기록의 일부만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2001년 이후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탈세제보자료에 적시된 청구인의 탈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의류, 가방 등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약 300억원 정도의 판매수입금액을 올리고도 현금매출분 100억원 정도는 종업원 등 타인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였으며, 수입상품38,075장(6,480백만원)을 쟁점사업장외 5개의 명의위장사업장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는 내용이다.

(2) 탈세제보자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쟁점사업장에 수입의류 등을 제공하였던 OOOOO 판매현황(1999.3월~6월), OOOOO 판매현황(2000.1월~6월), OOOOO 판매현황(2000.7월~12월), 쟁점사업장 등 각 매장의 판매일보 일부 등으로쟁점사업장 및 다른 직영점 등 각 매장을 A, B, C 등 알파벳으로표시하여 월별 판매현황이 집계되어 있는 바, 탈세제보자료로 제출된 판매일보금액은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OOOOO의 종업원 명의 통장 입금액 등 금융조사결과 상당부분(50% 이상)이 사실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9년 및 2000년도 매출누락금액은 위 OOOOO가 유지·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매장별 판매현황에 의하여 산정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매출누락금액은 OO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시 OOOOO의 판매 및 구매담당부장인 청구외 조OO으로부터 징취한 월별 매장매출표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4)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1997.8.10.~1999.9.30.기간 중 OOOOO OOO OOO OOOOO에서 청구인의 처 한OO 명의로 OOOOO(OOOOOOO OOOOOOOOOOOO)을 운영하였으며,1999.6.1.부터 2000.9.25.까지는 OOOOO OOO OOOOOOOO에서 직원 송OO 명의로 OOOOO(OOOOOOO OOOOOOOOOOOO)를 운영하던 중 1999.10.15. 같은 사업장에서 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도 2002.7.15.까지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후부터는 박OO가 직접 운영하여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OOOO OOOOO에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관련 통장과 상품일일시재표, 월별판매현황을 작성·관리한 것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및 다른 명의위장사업장에 대한 과세처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OOOOOO검찰청에서 2005.10.6.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없음」(OOOOOOOOOOOO)으로 처분되었다하여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정청구하였다.

(6)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먼저, 2002.7.16. 이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2.7.16. 이후부터는 박OO가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박OO가 실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 대금지급사실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15.이전까지는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박OO가 청구인의 처남 한OO의 처로서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 박OO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등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관련 통장 및 일일판매현황, 매장상품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급 등의 관리가 OOOOO의 경리직원에 의하여 처리되었다는 점을 들어 박OO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계속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다.

(라)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OOOOO의 판매관련 기록의 일부만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2001년 이후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탈세제보자들의 제출자료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OOOOO에서 작성한 각 매장별 판매현황표 및 OOOO OOOOO의 월별 매장매출표는 내부참고자료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로 제출된 OOOOO(OO OOOOO)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1999년 및 2000년 쟁점사업장의 각 매장별 판매현황과 쟁점사업장의 판매일보 일부, 쟁점사업장 판매원의 금융자료 조회결과를 감안하여 1999년 및 2000년 귀속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 바,쟁점사업장의 판매일보의 일부가 OOOOO(OO OOOOO)가 유지 관리하는각 매장별 판매현황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고 있고, 일부 제출된 판매일보상의 금액과 판매원의 개인 금융거래 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OOOOO(OO OOOOO)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1999년 및 2000년의 각 매장별 판매현황표상의 금액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매출누락금액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OOOO OOOOO의 조OO 부장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월별 매장매출표를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는 바, 이는 월별·매장별로 1년 동안의 매출현황을 작성한 것으로서 직전 년도와 현 년도의 대비표로 작성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 뿐만 아니라 OOOOO에서 직영하는 OOO, OOOOOO 등 다른 직영점들의 매출현황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탈세제보자들이 제출한 2001.1월의 판매일보금액이 월별 매장매출표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이 또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OOOOO가 유지·관리하는 매장별 판매현황자료와 OOOOO의 판매 및 구매담당부장인 청구외 조OO으로부터 징취한 월별 매장매출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매출금액누락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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