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F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이후 당심에서도 추가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사실혼의 배우자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의 수가 많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의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의 배상명령 중 F의 배상신청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 F와 합의하여 F가 당심에서 배상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F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F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의 F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