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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1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의 집 위층에 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5:43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B01 호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대한민국 여권 1매, 통장 2매, 장지 갑 1점, 반지 갑 1점, 운동화 1켤레, 여성용 가방 1점, 의류와 속옷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용의자 동선 추적 및 신용카드 확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이 대부분 가 환부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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