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4서4209 (2015.02.2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영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법인은 ○○○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법인에 이전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도 ○○○법인에 대하여 영화배급과 관련한 리스크 부담 및 영업활동 없이 단순히 배금대행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이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중4978 / 조심2019서04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네덜란드 법인 OOO(이하 “네덜란드법인” 이라 한다)와 2006년부터 국내 영화배급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영화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해 오다가 2010년 9월 네덜란드법인이 100% 출자OOO하여 헝가리에 설립한 OOO(이하 “헝가리법인”이라 한다)와 국내 영화배급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5월부터 영화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하고 있는바, 2011년 4월까지는 네덜란드법인에 그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면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가)에 따라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으나, 헝가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없이 헝가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그 사용료소득 OOO원(미화OOO, 이하 “쟁점사용료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OOO
나. OOO국세청장은 2013.9.26.∼2014.3.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헝가리법인을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1년 5월∼2013년 12월 기간 중 헝가리법인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인 네덜란드국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1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헝가리법인은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배포권을 소유한 자로서 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쟁점사용료소득을 수취한 것이며, 인적․물적 설비와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구를 갖추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가) 헝가리법인은 특정 지역에 독점적인 적법한 배포권 소유자이며, 청구법인과 체결한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에 따라 쟁점사용료소득을 직접 수취하였으며, OOO 그룹의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배포권의 소유 및 관리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헝가리 내에 물적․인적 시설을 보유하는 한편,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 그룹의 2010년 구조조정은 네덜란드법인의 고비용 구조에 따른 경영상 비효율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조세회피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헝가리법인은 2013.1.1. 현재 59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총 2,500제곱미터의 면적을 임대하여 사업에 공하고 있으며, OOO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헝가리 내 10대 외국인 투자기업 중 하나이다.
(다) 헝가리법인은 사업수행 결과 창출된 현금을 자신의 책임하에 집행․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부다페스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상 중요한 안건을 토의, 심리,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상 관리를 위해 다수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소속 임직원은 콘텐츠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제안서 발송․사용료 회수 및 관리, 체결된 계약서의 헝가리 상공회의소 제출․제반 승인의 구득․자금의 회수 및 관리․ 법인신용카드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라) 헝가리법인은 조세협약 혜택을 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독점적인 배포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해왔고 헝가리 소재 사무실에 임직원을 두고 운영비용을 지출하는 등 헝가리에서 중요한 사업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고유의 사업상 이행관계 및 영리목적을 가진 별도의 법인이며, 또한 자기의 자산과 수익을 통제․관리할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바, 타인에게 자산과 수익을 통제․관리할 권리를 이전 또는 유보한 사실이 없고, 재무 및 자금의 처리, 제세 신고,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회계기준에 따른 기장,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수감 등의 업무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스스로 처리해오고 있고, 또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년 임직원 급여, 임대료, 유지보수비 및 기타비용을 지출해오고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부과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징세-946, 2013.7.1.)으로,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판결).
이 건의 경우,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취인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헝가리법인으로부터 확인 받는 것 외에 달리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정확히 단정하여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법상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원천징수불성실)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헝가리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인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가)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 이념은 조세조약에도 적용되며,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인바,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고 또한 이것이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정, OOO법원 2010.8.19. 선고 2009누8009 판결 외 다수 참조).
(나) 또한, 수익적 소유자란 법적․형식적 소유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즉,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제적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도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헝가리)에서만 과세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쟁점사용료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당해 거래행위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귀속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OOO법원 2010.12.29. 선고 2010누19371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이 저작권의 일종인 배포권을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받은 법인으로 쟁점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2년간 OOO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배포권을 취득하면서도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대차대조표상 그와 관련한 자산을 확인할 수 없으며, 배포권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배포권을 소유한 적법한 당사자라면 매출발생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에 따른 지급내역이 없다는 점,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게 배당으로 지급하고 쟁점사용료소득의 상당부분을 관계사에게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점, 사무실 면적 등을 감안하면 59명의 인원이 동 사업과 관련하여 근무하였다고 하기에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내부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도 헝가리법인을 실질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판권 소유자가 아닌 단순 배급처라고 판단하였고 정산금 환급과 관련한 상계협상도 헝가리법인이 아닌 OOO 본사와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헝가리법인이 배포권과 관련한 적법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실질적인 수취인이라고 볼 수 없는바, 헝가리법인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국조법 제2조의2에 따라 네덜란드법인을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으로부터 확인 받는 것 외에 달리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정확히 단정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이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한 데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이 아닌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4)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5)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데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장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이 지급금을 의미한다.
(6) OECD 모델조약
제12조(사용료(royalties))
1) 한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거주자가 사용료의 실질적소유자(beneficial owner)일 때, 다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문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실질적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체약국내에 있는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5월∼2013년 12월까지 헝가리법인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쟁점사용료소득OOO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네덜란드법인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을 부과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영화수입에 대한 사용료소득은 헝가리법인에게 지급하고, 영화는 미국 등에서 수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헝가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 소득내역과 미국 등에서 수입한 영화내역(국세청 외환자료 및 수입통관자료)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헝가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5]․[표6]과 같은바, 헝가리법인은 2011년 당기순이익 OOO원 중 71% 상당액인 OOO원과 2012년 당기순이익 OOO원 중 87% 상당액인 OOO원을 모법인인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였다.
OOO
(2) 처분청은 헝가리법인의 경우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며, 그 주요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위 손익계산서상 헝가리법인은 개업 후 2년간 OOO원의 매출OOO을 창출하는 등 헝가리법인이 취득한 배포권은 상당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고, 대차대조표상 동 배포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이 네덜란드 모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헝가리법인이 배포권에 대한 적법한 소유자라면 취득대가와 별개로 원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OOO 본사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원가(서비스비용) 지급내역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OOO
(다) 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헝가리법인은 헝가리당국에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1년 당기순이익 OOO원을 모법인인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배포권으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세부담 없이 네덜란드법인에 이전하고 있으며, 계열회사인 OOO에게 2011년 OOO원을 각각 장기 대여금 형태로 대여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500㎡의 임차공간은 향후 임차하기 위해 논의하였던 사무실의 공간(2014.2.6. 소명)이고, 헝가리법인이 실제 임차하고 있었던 사무실 면적은 282㎡(85평)로 1인당 사무실 점유면적이 1.44평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59명의 직원이 근무하기는 부족한 공간이다.
OOO
(마)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법인 스스로도 헝가리법인(OOO)이 영화배급과 관련한 리스크 부담과 영업활동 없이 단순히 배급대행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저작권을 양수한 것이 아닌 단순 배급처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OOO
(바) 헝가리법인이 영화배급과 관련한 리스크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과다송금한 영화정산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OOO측과의 협상진행과정이 담긴 서류에서도 확인된다.
OOO
(사) 청구법인은 과다송금한 영화정산금을 되돌려 받으면서 배포권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헝가리법인이 아닌 OOO 본사와 협상하였고, 헝가리법인과의 계약서에 상계불허 조항이 있으며 헝가리법인과 계약하기 전 발생한 금액임에도 헝가리법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에서 과다송금액을 상계처리 하도록 한 바 있다.
OOO
(3)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헝가리법인은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한국 내에서의 콘텐츠 배포권을 적법하게 허여받아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그 주요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헝가리법인은 헝가리 내 10대 외국인 투자기업 중 하나로, 2013.1.1. 현재 59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2,500㎡의 면적을 임대하여 사업에 공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2012 회계연도 매출액은 OOO를 달성하는 등 헝가리 내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자신의 자산과 수익을 통제․관리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헝가리법인은 사업수행 결과 창출된 현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집행․관리하고 있고, 매년 부다페스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상 중요한 안건을 토의․심리․결정하고 있으며, 재무 및 자금의 처리, 제세 신고,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회계기준에 따른 기장,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수감 등의 업무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스스로 처리해오고 있다.
(다) 처분청은 헝가리법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의 일부만을 제시하며 사무실 면적이 282㎡에 불과하다고 하거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영화 배포권 사업과 관련된 인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에 불과할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이유에서 헝가리법인이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이 없다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특히, 최근 판례(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는 네덜란드 회사가 국내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며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그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네덜란드 회사의 상위주주인 프랑스 회사라고 보아 한․네덜란드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안에서, 네덜란드 회사가 자회사들의 주식 소유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되 자회사에 대한 직접적 경영통제를 하지 않고, 그 조직 자체가 간소하며 소수의 직원(6명)만을 고용하면서 대부분의 업무는 외부 및 계열사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지위를 인정하였다.
(마) 이 건에서 헝가리법인은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다양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59명의 임직원은 콘텐츠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 제안서 발송, 사용료 회수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헝가리법인은 모회사인 네덜란드법인과 법적으로 독립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바) 또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의 원심(OOO법원 2011.11.16. 선고 2010구합2649 판결)은 ‘법률행위에 이르게 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하여 곧 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의 지배․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자라고 비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모회사인 네덜란드법인이 헝가리법인의 100%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에 기하여 배당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네덜란드법인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볼 수는 없고, 헝가리법인은 쟁점사용료소득을 스스로 재투자 및 비용 지출에 사용하고 난 후 남는 배당가득이익 중 일부를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이유로 헝가리법인의 실질적 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사) 헝가리법인과 네덜란드법인이 속해 있는 OOO 그룹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그룹 내에서 영화 배포권 등을 계열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며, 헝가리법인이 한국 등 국가에서의 콘텐츠 배포권을 부여받은 것은 헝가리의 낮은 인건비, 지적재산권 기반 기업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그룹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나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중 일부에 헝가리법인은 배급처에 불과하다는 기재가 있다는 점을 처분청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설령 헝가리법인이 배급처에 불과하여도 헝가리법인은 청구법인과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쟁점사용료소득을 직접 수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귀속자 지위를 부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의 내부문서는 사적인 의견 내지 판단에 불과하여 처분청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이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배포권의 취득계약서 및 그 취득대가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헝가리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헝가리법인은 헝가리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2011년 71%, 2012년 87%)을 네덜란드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네덜란드법인에 이전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점,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도 헝가리법인에 대하여 영화배급과 관련한 리스크 부담 및 영업활동 없이 단순히 배급대행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헝가리법인은 영화 등의 적법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여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헝가리법인이 아닌 네덜란드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헝가리법인으로부터 확인 받는 것 외에 달리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확정하여 원천징수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 스스로 헝가리법인이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