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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524
지시명령위반 | 2008-12-05
본문

교육 무단불참(견책→취소)

처분요지: 2008. 9. 1.(월)부터 5일간 신임경찰관 적응교육과정 중 2일차인 9. 2.(화) 09:30부터 16:20까지 6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하여 지방경찰학교 교칙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퇴교조치 처분을 받은바,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1일차 교육이 끝나고 동기들과 저녁식사를 겸하여 술을 마시다가 ○○경비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동기가 안타까움을 토로하여 술자리가 길어졌고, 평소 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14:20경 깨어나 동기에게 맡겨 두었던 근무복을 찾아 입고 16:00경 지방경찰학교에 도착하게 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으며, 시보기간 중에 징계를 받게 되면 정규임용이 어려우므로 비록 경징계라 하더라도 시보공무원인 소청인에게는 해임과 동일한 처분이라며 원처분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중앙경찰학교 생활지도카드와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인의 평소소행관련 자료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직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음주과정에서 소란을 야기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 점, 24주간의 중앙경찰학교 신임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여 학교장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0852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시보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9월 11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8. 29.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2008. 9. 1.부터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3. 17.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중앙경찰학교 ○○경비단 신임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해 9. 1.(월)부터 9. 5.(금)까지 5일간 ○○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에서의 신임경찰관 적응교육과정 중 2일차인 9. 2.(화) 09:30부터 16:20까지 6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하여 지방경찰학교 교칙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퇴교조치 처분을 받은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신임경찰관 적응교육과정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동기 등 4명과 ○○시장 인근 ‘○○생고기’에서 저녁식사를 겸하여 소주 4~5잔을 마시고, 당구장과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다른 동기들은 먼저 숙소로 가고, ○○경비단에 가지 못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동기 B와의 술자리가 길어져 새벽 3시가 되어서야 B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고, PC방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러 갔다가 그 인근에 숙소를 잡고 수면을 취하였는데, 평소보다 과음하고 휴대전화가 방전된 상태에서 깊이 잠이 들어 14:20경에야 일어나게 되었고, 택시를 타고 지방경찰학교에 가다 근무복을 동기 C의 차량에 둔 것을 기억하고, 15:20경 C를 만나 급히 근무복을 갈아입고, 16:00경 지방경찰학교에 도착하게 된 것이며, 시보기간 중에 징계를 받게 되면 정규임용이 어려우므로 비록 경징계이지만 시보공무원인 소청인에게는 해임과 동일한 처분인 점, 중·고등학교와 의무경찰에 복무할 때 결석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학업과 체력이 우수한 학생이었던 점, 신임교육과정을 모범적으로 수료하여 중앙경찰학교장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건을 거울삼아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이 될 것을 맹세하는 점, 부친과 동기 D 등 35명의 탄원서를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적응교육과정 2일차에 6교시간 동안 무단결석한 사실과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다음날 새벽 03:00경까지 ‘○○생고기’ 등 4차에 걸쳐 자리를 옮겨가며 음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경비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동기가 안타까움을 토로하여 술자리가 길어졌고, 평소 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14:20경 깨어났고, 동기에게 맡겨 두었던 근무복을 찾아 입고 16:00경 지방경찰학교에 도착하게 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8. 8. 29. 순경 시보에 임용되어 지구대 등 일선현장 배치를 앞두고 같은 해 9. 1.(월)부터 5일간 실무에 필요한 적응교육에 입교한 소청인은 1일차 교육과정 중에 무단결석하거나 무단불참하면 퇴교 조치된다는 교칙을 교육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1일차 교육이 끝난 후부터 다음날 9. 2.(화) 새벽 03:00경까지 음주하여 평소 보다 과음한 상태로 혼자서 모텔에 투숙하고도 같은 날 09:30부터 시작되는 2일차 교육 등교를 위해 휴대전화 충전 상태 확인이나 숙소 종사자에게 깨워줄 것을 부탁하지 않은 채 깊이 잠이 들어, 휴대전화 방전으로 소청인과 연락이 두절된 학교 측의 연락을 받고 시골에서 부친이 급히 상경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고, 소청인은 같은 날 14:20경 깨어나 2일차 교과과정을 1시간 남겨둔 6교시가 끝날 즈음에 등교하였던 것으로, 비록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복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신임 시보경찰관의 신분이고 또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시보기간 중에 징계를 받게 되면 정규임용이 어려우므로 비록 경징계라 하더라도 시보공무원인 소청인에게는 해임과 동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8. 8. 14.부터 시행된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절차 강화 방안(경찰청 인사과)’에 따라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규임용에서 배제하도록 정규임용절차가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과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의2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면직하는 경우 파면처분의 절차를 준용하여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와 같은 지침 제13조에서 규정한 시보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소속 상사와 책임지도관의 의견 등 여러 정규임용 심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 임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어 앞으로 남은 시보기간 동안 소청인의 근무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정규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6년 동안 개근하고 체력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던 점, 중앙경찰학교 생활지도카드와 피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인의 평소소행관련 자료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직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음주과정에서 소란을 야기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 점, 24주간의 중앙경찰학교 신임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여 학교장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직무에 보다 정진하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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