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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409
기타 | 2016-10-04
본문

직장이탈, 기타복무규정위반(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6-409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6. 14.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근무지 무단이탈 및 도박장소 출입

소청인은 2016. 5. 30.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 후 21:00 ~ 23:00까지 ○○지구대 관내 도보순찰 근무를 명받았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와 전화를 하다가 ‘야식을 먹으러 오라’는 말을 듣고 20:55경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지구대에서 약 4㎞ 거리인 ○○ 사무실에 도착하여 B 등 4명이 훌라 도박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단속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만하라’고 만류하여 약 1시간 동안 머무름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장소에 출입하였다.

나. 연가 사용시 사전신고 결략

휴가를 원하는 경찰관은 내부전산망(e사람)을 통해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① 2014. 9. 13. 주간근무임에도 9:00까지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② 2015. 8. 3. 주간근무임에도 9:00까지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③ 2015. 9. 4. 주간근무임에도 9:00까지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④ 2016. 2. 12. 야간근무임에도 21:00까지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⑤ 2016. 4. 15. 주간근무임에도 9:00까지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⑥ 2016. 5. 6. 야간근무임에도 21:00까지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휴가(연가)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 14조(휴가),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근무지 무단이탈 및 도박장소 출입 관련

소청인은 1시간 가량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지인이 야식을 먹고 가라는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잠깐 들린다는 것이 1시간을 지체하였던 것이며 고의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에 간 것은 아니다.

또한 소청인이 출입한 장소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사람들은 법원판결 결과 단순한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받았으므로 소청인이 도박장소에 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연가 사용시 사전신고 결략 관련

소청인은 우측발목화상으로 병원치료를 위해 병가 실시, 가사정리, 집안제사, 아버지 병원치료관련, 감기몸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시 팀장이었던 경위 C에게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였고 연가 사용시 다른 경찰관에게 연가신청을 요청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맞지 않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년여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건외 1번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업무상 과실이나 잘못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처와 이혼하여 매월 90만원을 보내주고 있는데 징계를 받아 급여의 1/3을 받게 될 경우 생계대책이 어려운 점, 이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1시간 가량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인정하나 지인이 야식을 먹고 가라고 하여 1시간을 지체한 것이지 고의로 도박을 한 장소에 간 것은 아니며 도박을 한 사람들이 법원판결 결과 무죄를 받았으므로 소청인이 도박장소에 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가 사용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시 팀장에게 연락하였으므로 연가 사용시 미리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경찰공무원은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은 휴가를 원하는 지역경찰은 구두 및 e-사람을 통해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을 수 없을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야간근무시 자정)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가) 소청인은 2016. 5. 30. 21:00 ~ 23:00까지 ○○지구대 관내 도보순찰 근무를 명받았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가 ‘야식을 먹으러 오라’고 하자 관내에 있는 ○○ 사무실로 이동하여 B 등 4명이 홀라 도박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단속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만하라’고 만류하여 약 1시간동안 홀라 도박이 진행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시간에 상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장소를 출입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나) 소청인은 ○○경찰서 감찰담당관 진술조서에서 연가를 미리 신청하지 않고 휴가일 당일이나 당일 이후에 연가가 신청된 경우가 많은 사유에 대해 술이 덜깨서 자고 있는데 대장님이나 팀장님이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연락이 되어 뒤늦게 연가처리가 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지구대장은 소청인과의 면담결과를 작성한 신상 면담서에 소청인이 ‘가사정리’의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날(2015. 9. 4.) 소청인이 주간 근무이나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소청인의 주거지를 찾아가니 전일 과음으로 숙면을 취하고 있었고, 소청인이 아버지 병원치료를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날(2016. 4. 15.) 소청인이 주간 근무이나 출근을 하지 않아 소청인의 집 근처를 찾아가니 전일 과음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나서 연가조치 했다고 작성하였다.

소청인은 가사정리, 집안제사, 아버지 병원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팀장에게 미리 연가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 진술조서 및 소청인 면담결과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술이 덜 깨서 연가를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2016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연가신청을 미리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경찰관에게 연가신청을 요청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부인할 수 없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대한 판단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징계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파.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시‘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나. 기타)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소청인이 출입한 장소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사람들에 대해 도박이 아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행위로 무죄라고 판결하여 소청인이 도박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은 점,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연가 사용시 사전신고 결략에 대한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다소 과다한 점, 소청인이 ○년 10개월간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소청인의 근무태도에 대한 경각심은 주되 본건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근무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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