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727 (2009.03.09)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공의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가수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의제】
[참조결정]
조심2008서1425
[따른결정]
조심2010서32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1. OOO의 대표자이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4.6.18. 및 2004.6.21. OOO 산 43번지 임야 97,266㎡ 및 같은리 산 47-1번지 임야 119,9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적출한 조사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원가 585,23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8.1. OOO에게 근로소득세 203,544,3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8.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13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11.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04.6.1. 자본금 3억원으로 개업하였는데 2004년에 무상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5억8,323만원으로 계상하면서 현금 지급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금부족분 3억5천만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가수금의 입금사실이 없으므로 동 가수금은 가공부채에 해당하는 바, 2004년에 현금 지급으로 처리한 2억3,523만원과 가공부채의 발생연도에 유보처분하였다가 이를 인출처리(가수금 반제)한 2005년 2억9,250만원 및 2006년 5,750만원으로 각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인정상여처분액의 귀속시기가 정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쟁점토지를 무상 취득하고서 대표자의 가수금을 입금하여 현금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등 가수금계정을 임시방편적으로 운용하였고, 2005년 이후 2억8,975만원의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져 2006.12.31. 현재 잔액이 1억4,240만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가수금이 그 입금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당초 현금 유출로 회계처리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유상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한데 대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1. 설립당시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이 2004년에 쟁점토지를 증여받고서 유상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실이 적출되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억8,523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은 2004.6.1.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년의 수입금액은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OOO의 회계처리내용 중 선급금계정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OOO
가수금계정을 보면2004.7.19. 1억5,000만원, 2004.7.21. 2억원이 대표자가수금 입금으로, 2004년 중 입금액은 4억3,215만원으로 반제액은 없으며, 2005년 중 입금액은 2억2,775만원이고 반제액은 2억9,250만원으로 2005.12.31. 현재 잔액은 3억6,740만원이며, 2006년의 입금액은 없고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액은 2억2,500만원으로 2006.12.31. 현재 잔액은 1억4,240만원이며, 현금계정을 보면 2004.7.18.까지 자본금 입금액으로 지출하고, 2004.7.19. 대표자 가수금 1억5,000만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짜로 잔금 2억42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4.7.21. 대표자 가수금 2억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짜에 2억370만원의 잔금지급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5억8,523만원) 중 선급금으로 계상한 1억7,730만원(2004.7.19. 9,000만원, 2004.7.21. 7,200만원 및 1,530만원)은 자본금 유입액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4억793만원 중 3억5,000만원은 대표이사의 가수금 입금액에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 실제 현금유입이 없는 허위의 가수금이므로 동 가수금의 감소(반제)로 처리한 시점(2005년 2억9,500만원 및 2006년 5,750만원)으로 이 건 인정상여처분액(5억8,323만원)의 귀속시기가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2004년의 귀속분은 현금지급으로 처리한 2억3,523만원만 해당), 동 가수금이 변제의무가 없는가공부채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공의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가수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고,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의 보유로 기장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를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인 바OOO, 이 건의 경우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하고서 유상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면서 일부는 현금지급으로, 나머지는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입금받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데 대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