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216 (2018. 2. 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소송 등은 입양이 유효한지,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이라기 보다는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지분분할소송의 성격에 더 가깝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그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또는 취하일)까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3.23. 양도한 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5.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권 분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입양무효소송(2008.9.11.∼2011.9.29.),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2012.7.18.∼2012.11.2. 취하), 기여분청구소송(2013.3.26.∼2015.7.15.)(이하 “쟁점소송 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7.5.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10%의 중과세율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소송 등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7.9.5.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송 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바, 동 소송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입양무효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양이 무효로 되면 양자 OOO는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게 되어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입양무효소송은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2)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2007.3.21.)는 공유관계 종료시 공유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를 다투는 「민법」제268조의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인 반면, 상속재산분할조정 및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받은 집합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간 상속지분을 결정하여 각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분배하는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다.
(가) 「민법」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기여분청구소송 등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보유하는 소유권의 증감에 대한 소송으로서, 「민법」제268조에 따른 공유물 분할청구결과 분할관계가 종료되어도 당초 공유지분에 변동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나)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개별자산에 대하여 「민법」제268조의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 판결), 상속재산 공유관계는 각 상속재산의 단독소유가 될 때까지 현상을 위한 잠정적인 공유이며(대구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나11946 판결), 「민법」제187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상속등기가 될때까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다) 기여분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의 기여도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상속인의 특별기여분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송 등 중에서 양자무효소송의 경우 양자 여부 확정에 따라 양자가 상속인에 추가될지 여부가 달라지면서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 달라질 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재산을 승계취득한 상태라 할 수 있으므로 양자무효소송을 직접적인 소유권의 여부를 결정짓는 소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및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소송들로서, 상속개시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분분할소송에 해당하고, 지분분할소송은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자무효소송,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및 기여분청구소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서 그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4)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8조의2【기여분】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단서 생략)
(6)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과 슬하에 세명의 딸OOO을 두고 있으며, 1993.2.19. 피상속인의 동생 OOO의 아들 OOO를 입양하였다가 1994.10.18. 파양신고를 하였으며 1994.11.27. 다시 입양하였다.
(2) 피상속인이 사망(2007.8.3.)한 후 청구인은 2008.9.11. OOO를 상대로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9.29. 대법원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2012.7.18.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11.2. 취하하였으며, 2013.3.26. 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7.15. 대법원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확정된바, 쟁점소송 등의 진행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소송 등의 진행 경과
(3)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소송(2008.9.11. 1심 소송제기∼2011.9.29. 대법원 판결선고로 확정)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다음 <표2>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청구소송(2013.3.26. 1심 소송제기∼2015.7.1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에 대한 OOO법원 결정문의 주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대법원 판결문의 판시 내용
<표3> OOO법원 결정문의 주문
(4) 청구인은 쟁점소송 등에 대한 판결(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5.10.5.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등기원인 : 2007.8.3. 상속재산분할심판)를 경료한 후 2016.3.23.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2016.5.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또한, 청구인은 2016.6.16. 국세청에 ‘쟁점소송 등의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한바, 이에 국세청은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회신(부동산납세과-1471, 2016.9.27.)하였다.
(6)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104조의3 제1항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간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이고, 이 건 관련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은 토지의 실제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되, 다만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등은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기간 동안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는 취지인바, 쟁점소송 등은 입양이 유효한지,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라기 보다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지분분할소송의 성격에 더 가깝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그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청구인이 이를 취하함으로써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쟁점소송 등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일(또는 취하일)까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