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1210 (2007.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타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실질적으로 전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3.11.1. OOO OOO OOO OOO OOOOO 전 67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12.30. 양도하고 2006.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등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6.12.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17,66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서 무허가 우사를 보수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는 이를 철거한 상태였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81.4.25~1991.11.30기간 중제조업을 영위한 사실과 청구외 김OO가 쟁점토지에서 2005.8.5~2006.8.18.기간중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등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의하면,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서 무허가 우사를 보수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는 이를 철거한 상태였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11.1. 취득하여2005.12.30. 양도하고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1981.4.25.~1991.11.30. 기간 중 OOOOO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영위하였고, 청구외 김OO가 2005.8.5.~2006.8.18. OOOOO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은 22년 2개월이고, 동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8년 1개월(1983.11.1.~1991.11.30.)을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외 김OO가 5개월(2005.8.5.~2005.12.30.)을 사용하여 총 8년 6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종합하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무허가 축사를 보수하여 공장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당시에는 이를 철거하여 지목이 전인 상태로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1981.4.25.~1991.11.30. 기간중 OOOOO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영위하였고, 청구외 김OO가 2005.8.5.~2006.8.18. OOOOO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기간 중 실질적으로 전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