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3120 (1996.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변제자가 채무등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21 10억원을 청구외 OOO에게 약정이자 월 2%, 약정기간 6개월의 조건으로 대여하고, 91.8월~92.9까지의 이자로 2억8천만원을 받았고, 그 이후 채무자 OOO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담보물건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12억4천만원에 93.8.24 경락받았다.
처분청은 위 경락가액 12억4천만원 중 원금 10억원을 제외한 2억4천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3귀속년도 종합소득세 142,880,2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대여금회수를 위하여 근저당설정되었던 물건을 임의경매 신청하였으나, 응찰가액이 원금에도 미달할 우려가 있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본인이 경락받았는 바, 경락가액과 원금과의 차액을 이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7월 2부의 이자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위 OOO에게 1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667.4㎡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1.8~92.9까지 2억8천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담보물건을 임의경매, 12억4천만원에 경락받아 이를 취득하고 있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중 원금을 초과하는 2억4천만원은 이자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이자상당액 2억4천만원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아 이자소득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1호, 같은조 제2항, 제28조 제1항의 규정(94.12.22 전면개정전 법률)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계산은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관련 대여금 10억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1.7.21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 대지 667.4㎡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93.8.24 청구인이 위 담보물건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 사실등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담보물건의 경매취득으로 사실상 원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회수하였는데도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배당금 분배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건의 경우 원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담보물건을 12억4천만원에 취득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변제자가 채무등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