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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421 | 양도 | 1989-06-07
[사건번호]

국심1989중0421 (1989.6.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되었고 취득 및 양OO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4.2.9 110,000,000원에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OOO 소재 대지 1,02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8.2.22 청구외 OOO에게 184,45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수자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상태에서 청구외 OOO등 6인에게 분할전매(청구인은 88.6.27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8.10.19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108,830원 및 동 방위세 2,821,760원(88.11.30자로 양도소득세 11,170,910원 및 동 방위세 2,458,220원으로 경정결정)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16 심사청구를 거쳐 8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투기거래가 없었던 지역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 체결시 청구외 OOO등 6인의 실수요자를 상정하고 그 대표자로 자처하는 OOO과 행하여 졌고 투기거래를 조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거래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되었고 취득 및 양OO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 이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 (7) (생략),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신주택을 지어 이웃하여 살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규모(각자 약155평)로 볼 때 신축을 위한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에 있어 매매계약체결일인 88.2.22로부터 4개월이 지난후인 88.6.27 소유권이전등기(잔금지불은 88.6.2)된 점으로 볼 때, 거래관행상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미등기 분할전매의 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았거나 또는 이에 공모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 다른 부동산거래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부천시 OO동 OOOOOO OOO주택(건평 39.2평) 및 같은곳 OOOOOOOOO 주택(건평 31.2평)을 83.5.9 및 83.4.28 양도하는등 다른 부동산 거래사실이 있는 점,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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