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3190 (1994.10.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전환전 ○○코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청구인의 출자확인서에서 000원 출자사실이 확인되며 대표이사 ○○의 처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2.9 청구인을 (주)OO코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체납액 17,315,95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 소재 (주)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의정부 세무서장이 고지한 부가가치세(93.3.31 납기 등 2건) 17,315,95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으로 청구인등 5인이 특수관계자로서 전체주식의 8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93.12.9 체납액 17,315,95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7 심사청구를 거쳐 9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제인 OOO이 운영하던 OO코팅이란 개인업체를 91.7.4 (주)OO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주금은 OOO이 전액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법인의 주식을 청약하거나 주식을 교부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 주주임에도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전환전 OO코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청구인의 출자확인서에서 5,000,000원 출자사실이 확인되며 대표이사 OOO의 처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는 당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및 당 심판소 선결정례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한다)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호에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91.7.4 법인대표인 OOO명의 계좌에서 41,000,000원을 인출되어 동일자로 주금납입을 위한 수탁업무계좌에 50,000,000원이 일시 납입된 사실로 볼 때 위 OOO이 주금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감정평가사로서 89.6.28~91.12.31 OO합동평가사무소를 운영하였고, 91.7.1부터 현재까지 OOO감정평가법인에 근무중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확인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어 위 사무소에서 상시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자료에 의하면 법인전환된 OO코팅에서 근로소득 3,200,000원(월 268,000원)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기간중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OO코팅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등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들과 체납법인은 자본금이 50,000,000원이 소규모 법인인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주수를 채우기 위하여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