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구0846 (2008.11.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토지와 대표이사 개인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개인토지의 양도가액은 높이고 법인토지의 양도가액은 그만큼 낮추어 신고하여 법인의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1115번지에서 장갑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1.5. 청구법인 소유의 OOOOO OOO OOO 93 공장용지 2,344㎡(이하 “쟁점법인토지”라 한다)를 OOOO주식회사 외 1인에게 매매대금 16억원에 양도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같은 날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 개인 소유의 OOOOOOOO OOO 948 공장용지 827㎡(이하 “쟁점개인토지”라 하고, 쟁점법인토지와 쟁점개인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O주식회사 외 1인에게 매매대금 22억원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임의조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평균가액을 산출한 다음, 2,808,956,165원을 쟁점법인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금액 1,208,956,165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8.1.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51,76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386,240원,2006사업연도 법인세 17,905,35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법인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주식회사 OOO로 법인명칭 변경함)의 아파트건설 1차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2004.6월경 OOOO주식회사 외 1인과 16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약정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4.9.3. 가계약에 의한 1차 계약금 5천만원, 2004.11.5. 2차 계약금 1억원을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였고, 쟁점개인토지의 경우 OOOO주식회사의 아파트건설 2차 사업예정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사업부지 선점을 위하여 2004.11.5. 최초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두 계약은 계약시점이 상이한 별개의 거래이고, O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소신고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9.3. OOOO주식회사와 쟁점법인토지에 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가계약과 관련한 약정서 또는 가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4.11.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수령한 계약금 5천만원은 통상 아파트건설 시행사들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전에 매매거래 자체를 담보하여 지급하는 성격의 매매약정금에 불과하며, 쟁점토지의 양도전에 부동산컨설팅업자에게 매매를 위탁하고 컨설팅비용으로 1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는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유리하게 조정한 이 건은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OO에게 법인의 이득을 분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쟁점법인토지의 과소신고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법인 소유토지와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조정하여 전자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 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ㆍ제39조의 2,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ㆍ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1.5.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법인토지를 OOOO주식회사 외 1인에게 16억원에 양도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처분청은 같은 날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 개인 소유의 쟁점개인토지를 OOOO주식회사 외 1인에게 22억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임의조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평균가액을 산출한 후 쟁점법인토지 양도가액을 28억원으로 보아 그 과소신고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쟁점법인토지는 2004.9.3. 아파트건설 1차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매매약정을 하고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아파트건설 2차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2004.11.5. 최초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쟁점개인토지의 양도와는 서로 계약시점이 상이한 별개의 거래이고 O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2005.12.31. 현재 대표이사 김OO가 지분율 40%를, 자 김OO이 지분율 20%를, 자 김OO이 지분율 20%를, 자 김OO이 지분율 2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법인토지의 경우 매도인은 청구법인, 매수인은 OOOO주식회사 외 1인, 매매일은 2004.11.5., 매매대금은 1,600,000천원이고, 대금지급조건은 2004.9.3. 1차 계약금 50,000천원, 2004.11.5. 2차 계약금 100,000천원, 2005.1.11. 잔금 1,450,000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고, 쟁점개인토지의 경우 매도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 매수인은 OOOO주식회사 외 1인, 매매일은 2004.11.5., 매매대금은 2,200,000천원이고, 대금지급조건은 2004.11.5. 계약금 124,000천원, 2005.1.11. 잔금 2,076,000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라) 쟁점토지의 평당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를 보면, 쟁점법인토지와 쟁점개인토지는 폭 2미터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인접한 토지이나 아래에 같이 평당 기준시가는 쟁점법인토지가 쟁점개인토지보다 높으나 평당 양도가액은 쟁점법인토지가 쟁점개인토지보다 오히려 낮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OO O OO, O)
(마) 쟁점토지를 매입한 OOOO주식회사의 부지매입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쟁점토지 이외에 주변지역의 토지거래(평당 4백원대)와 비교하여 보면 쟁점법인토지는 인근토지보다 낮은 가격인 평당 2백만원대에, 쟁점개인토지는 인근토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인 8백만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자료에 나타난다.
(OO O OO)
(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일괄양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4.7.16.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컨설팅업무를 컨설팅업자 윤OO에게 의뢰하고, 컨설팅 비용으로 1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약정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년 2월경 청구법인과 김OO는 쟁점법인토지를 1,600,000천원에, 쟁점개인토지를 1,997,000천원에 양도하려고 한 사실이 2004년 2월경 작성된 주식회사 OO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 미성사)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기로 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토지에 대하여 2004.9.3. 가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50,000천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가계약과 관련한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2004.11.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약정금 50,000천원은 통상 아파트건설 시행사들이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전에 매매거래 자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매매약정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설사동 약정금을 계약금으로 보더라도 본계약 시점인 2004.11.5. 쟁점토지의매매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전계약을 파기하고 쟁점법인토지의 매매단가를 쟁점개인토지의 매매단가와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었고 약정금이 가계약을 파기하지 못할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토지(평당 2백만원대)는 주변시세(평당 4백만원대)보다 현저히 낮은 데 비하여 쟁점개인토지는 현저히 높게(평당8백만원대) 양도한 점, 2004.7.16.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컨설팅업무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한 점, 2004년 2월경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태왕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일괄양도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대표이사 김OO에게 분여함에 따라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쟁점법인토지와 쟁점개인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만 청구법인이 2004.11.5. OOOO주식회사에게 쟁점법인토지와 쟁점개인토지를 38억원에 일괄양도하면서 쟁점개인토지의 양도가액(22억원)은 높이고 쟁점법인토지의 양도가액(16억원)은 그만큼 낮추어 신고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의하여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김OO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은 적법·타당하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임의조정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평균가액을 산출한 후 쟁점법인토지의 양도가액을 28억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과소신고금액 12억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