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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71 | 지방 | 1995-09-26
[사건번호]

1995-0371 (1995.09.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판단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5.1.26. 부과고지한 취득세 18,720,0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80,9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12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720,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재개발 및 채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8.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해 8.8.과 10.2.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물론 징수권도 소멸되었음에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또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1.9월에 ㅇㅇ공사에 이건 토지의 광물감정을 의뢰한 결과 암질이 우수하다는 통보를 받고, 외화획득은 물론, 농한기 인력의 취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같은해 12.30. 채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어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채석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인근 주민의 반대로 채석허가받지 못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제12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5-0371&dem_ilja=199509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석재개발 및 채취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납세의무는 물론 징수권도 소멸되었음에도 또다시 이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를 인근 주민의 반대로 채석허가를 받지 못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임에도 이건 취득세를 또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20조구지방세법제12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5-0371&dem_ilja=199509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면서 동규정에 의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1992.1.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의 납세고지에 의거 1992.8.8.과 10.2. 2회에 걸쳐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각각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이건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일반세율)이고, 그 후 1995.1.26. 부과고지한 이건 취득세는 이건 토지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어 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7.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 당시에 일반세율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이므로 정당하게 과세되었다 하겠으며, 또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이 되는 날(1997.2.8.)까지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데도 또다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인근주민의 반대로 채석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1.9월에 이건 토지의 광물감정을 청구외 ㅇㅇ공사에 의뢰하여 암질이 우수하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해 12.30. 채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채석할 경우 소음, 분진, 하천오염, 경관저해 등이 발생된다는 인근(150~400m 거리)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1992.1.10. 채석허가를 불허한다고 통보(산림 27644-34호)한 사실 등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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