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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54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고소인 C는 부산 사하구 D의 무허가 건물 소유주이다. 고소인은 위 건물에 거주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에서 건축 중인 타워 주차장이 고소인의 집 앞 도로와 연결되는 것을 알고 고소인의 무허가 건물의 화장실벽과 인접한 피고인의 집 담벼락에 위 주차장으로 향하는 출입문을 만든 후, 2013. 3. 말경 고소인의 허락없이 위 고소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로120cm, 세로150cm, 높이 170cm 가량의 화장실 건물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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