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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91
직무태만및유기 | 2019-09-05
본문

직무태만 (정직1월 → 감봉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운전 후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여 수면을 취하고 있는 A를 이동시켜 단속서류를 작성하고 순찰차량 뒷좌석에 혼자 남겨두고 내린바, 소청인이 내린 이후 운전석으로 넘어와 순찰차량을 피탈ㆍ운전한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관련 기록에 의하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음주운전자인 A로부터의 차량피탈에 대한 대비 소홀로 결국 순찰차를 피탈당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은 A를 추격하면서 같은 근무조인 부하 직원 B경위가 공조요청을 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공조요청을 미루었고, 본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직근 상급자 C에게 보고시간을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A에게 대신 운전할 지인이 오도록 수차례 안내하였기에 A는 자신이 귀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순찰차를 탈취해 도주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점, 당시 급박하고 당황한 사정으로 소청인의 판단력이 잠시 흐려져 공조요청 보다는 2차사고 없이 A를 안전하게 검거하여야 한다는 무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정황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A를 안전하게 검거하였고 도주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소청인은 일선 파출소 순찰차량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있으나,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량은 칸막이가 없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본건 관련 1차 감독자 및 관련자와의 징계처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감봉3월’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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