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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162 | 상증 | 2000-11-14
[사건번호]

국심2000서2162 (2000.11.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가 이미 결정·고지된 상황에서 증빙이 불충분한 건축비 상당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의 청구외 (주)OOOO에 대한 1997사업년도 주식이동조사 결과에 따라, 1997.12.15 청구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의 주식은 258,400주 감소하고, 청구인의 주식은 258,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7.12.15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추정하여 2000.5.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78,943,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가 자신의 보증채무로 인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청구인과 상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0년 1월 OO지방법원에 주식양도증서 위조자인 청구외 OOO를 피고로 “주주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0.7.12 “청구인은 (주)OOOO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주식양도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특수관계자(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처형)로서, 주식이동사실이 확인되고, 1999년 12월 주식이동조사 결과 통보를 받고 증여세 문제가 확인되자 2000년 7월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명의도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주식은 1997.12.15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 변경된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사실 및 동대문세무서가 2000.3.2 처분청에 송부한 증여세과세자료통보서 등에서 확인된다.

쟁점주식 명의변경 당시 청구인은 가공식품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OO흥업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처의 언니(처형)로서, 1994.10.10~1997.1.13까지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주)OOOO의 대표이사로, 1994.4.14~1997.6.19까지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주)OO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OOO는 1998.1.16 자신이 감사로 있었던 건설회사인 (주)OO이 부도가 나고, (주)OO이 OOOO보험으로부터의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연대보증한 (주)OO의 OOOO보험으로부터의 대출금 1,644,768,296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형편에 있었음이 OO은행 OOO지점장이 발행한 부도사실확인서 및 OOOO보험주식회사 OOO지점장이 발행한 채무액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쟁점주식은 1997.12.15자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1998.4.10 당시 관할세무서인 반포세무서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9년 12월 동대문세무서의 주식이동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2000년 1월 OO지방법원에 “주주지위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0.7.12 OO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주)OOOO의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1997.12.15 주식양도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이 판결문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증여추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명의신탁한 재산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예기간내에 과거의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동시에,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거나 1998.12.31이후 발견되는 차명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새로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간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법인의 대주주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동생의 남편(제부)인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주주지위 확인소송”의 결과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실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명의변경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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