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52193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557,158 원 및 그 중 98,082,990원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557,158 원 및 그 중 98,082,990원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