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전2631 (1994.01.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주명부상 형식상의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OO리 O OO 소재 OO금속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89년 귀속 법인세 1,832,130원 및 동 방위세 276,110원,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0,28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401,740원, 89년 갑근세 1,897,350원 및 동 방위세 344,97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93.4.12 청구인 소유 충청남도 천안군 목천면 OO리 OOOOOO 잡종지 19,120㎡중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압류하고 93.6.17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에 발기인 및 주주로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7.10.19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인감증명까지 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주주임을 확인하고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20,000주중 청구인 소유주식 2,000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등 5인의 소유주식 17,500주로서 체납법인의 출자주식의 비율이 97.5%에 해당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대법원판례 89누8118, 90.3.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제1항)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외 체납법인의 법인 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 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위 법인에 대한 출자사실을 인감증명서(출자확인용)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89.12.31) 현재 청구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은 97.5%에 이르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법인설립시 주금납입을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납입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동 주금납입과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밖에 위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도 제시한 것이 없다.
위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형식상의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