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서0605 (2017.09.0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조사청이 일부 중개수수료에 대해 용역제공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점,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선박건조를 수주해야 하는 조선회사 입장에서는 발주사 측이 선정한 중개인과의 중개용역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어렵고 발주사 측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쟁점중개수수료가 중개용역의 제공과 연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이 당초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리과정 중에 제시된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메일을 포함한 관련 증빙 원본의 실재 여부 및 중개용역과의 연관성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부4134
[따른결정]
조심2019서401 / 조심2019서040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2011사업연도 중 OOO에 소재한 OOO사와 OOO에 소재한 OOO사에게 지급한 수수료(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가 실제 선박수주 중개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본 메일 등 관련 증빙의 실재 여부 및 신빙성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4.8.5. 설립된 이래 OOO에 본사를 두고 OOO에 위치한 조선소 및 OOO, OOO 등을 운영하면서 OOO 등의 제조‧판매업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선박건조를 수주하기 위하여 선박매매중개인(선박브로커 또는 선박딜러)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성사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선박 수주와 관련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USDOOO 및 OOO를 송금하고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작업진행률에 맞춰 2010사업연도에 OOO원, 2011사업연도에 OOO원을 중개수수료(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로 손금계상한 후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27.부터 2015.10.15. 까지 청구법인의 2010~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선박수주와 관련하여 OOO사와 OOO사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OOO사와 OOO사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기타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중개수수료는 선박매매중개인이 제공한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무관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선박매매중개인은 선박의 매매 또는 신조선의 발주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해운법」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해운중개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중개인의 종류에는 선박을 팔고자 하는 선주(중고선의 경우) 또는 조선소(신조선 발주의 경우) 측에서 일하는 매도인 및 조선소 측 중개인과 구매자 또는 발주사 측에서 일하는 중개인이 있으며, 중개인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발주사 측 중개인은 발주사의 선박발주의사를 공개하고 조선소를 탐색하여 적정후보를 선정한 후 발주를 제의하며, 조선회사 측 중개인은 수주의사를 전달하고 선가, 선종, 성능 및 납기 스케줄 등을 발주사 측 중개인과 협의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발주사 측 중개인의 경우 조선회사 측 중개인이 발주사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조선회사 측 중개인이 수주를 진행하는 내용을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데, 이는 단독의 중개인만이 존재할 경우 동 중개인이 발주사와 조선소 양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조선회사는 발주사 측 중개인이 있는 경우 조선회사 측 중개인을 통하여 수주진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며, 직접 발주사 측 중개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발주사 측 중개인은 조선회사 측 중개인과 마찬가지로 발주사와 조선회사 사이에서 수주를 성공시키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주사 측 중개인은 조선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통상적이다OOO
중개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연하면, 중고선 매매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양측 중개인 모두 매도인 측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며OOO, 매도인 측 중개인이 매도인과 수수료를 협상할 때 상대측 중개인과 합의하여 매도인 측 중개인이 상대측 중개인의 수수료를 자신의 수수료에 포함시켜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OOO
(나) 이 건에 있어 발주사 측 중개인은 청구법인 측 중개인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발주사와 선박건조 수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발주사 측 중개인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중개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오로지 청구법인과 발주사 간 계약체결 성공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바, 청구법인과 OOO사 및 OOO사간에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동 중개회사들이 제공할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하는 용역계약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계약체결 성공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중개수수료 계약서 문구는 '선박매매중개인의 계약 성사를 위한 노력, 기여를 감안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작성) 중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수주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동 중개회사들이 청구법인에 대한 중개용역을 사실상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성공조건부 계약방식은 선박건조 수주계약이 실패할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중개인이 그 동안 계약중개를 위하여 투자한 비용을 보전할 책임이 없고, 중개인의 활동에 대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약방식인바, 청구법인이 OOO사 및 OOO사 뿐만 아니라 조선회사 측 중개인과도 위 계약과 유사․동일한 내용으로 중개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데 대해 서울청의 세무조사시 동 수수료를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중개수수료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쟁점중개수수료는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므로「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비에 해당한다.
(가) 쟁점중개수수료의 사업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박매매의 경우 발주사와 조선회사 간에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주계약 과정에 중개인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독의 중개인이 발주사와 조선회사 양측을 대리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때문에 발주사 측 중개인이 계약과정에 개입하게 되며, 조선회사가 계약체결 성공에 기여한 대가로 발주사측 중개인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고 통상적인 일이라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바, 청구법인이 신조선 수주를 목적으로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조선업계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자 선박 수주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일이므로 쟁점중개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선박건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되어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쟁점중개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발주사 측 중개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조선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조선업계에서의 국제적 관례임에 따라 중개수수료 비용은 선박건조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조선소들도 선박건조 수주를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비용임이 분명하며, 심판원에서는 쟁점이 되는 중개수수료의 실질 성격이 어드레스 커미션(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사용할 자금이 없는 선주가 조선회사로부터 받아 지출하는 금전)이고, 발주사에 어드레스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은 중개회사의 재량으로 조선회사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점, 어드레스 커미션은 해운업계의 관행인 점, 그리고 어드레스 커미션은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하더라도 관행상 선주회사가 요구할 경우 선박수주를 위하여 선박건조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된 점 및 중개수수료의 가액이 과도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인 점 등을 들어 중개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13부4134, 2015.5.11. 참조).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중개수수료는 선박의 종류 및 계약단가 등에 따라 통상 선박건조 계약금액의 1%에서 6% 내외에서 결정되는바 이를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심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단순한 업무무관비용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다) 쟁점중개수수료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해 보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업무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이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해자산의 처분가액이 수익과 직접 관련되므로 취득가액은 손비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OOO법원 2014.10.24. 선고 2014구합57393 판결), 쟁점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수주를 통해 비로소 중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서 중개인의 중개용역을 통해 수주계약이 성공한 선박을 건조 판매함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매출(수익)이 직접적으로 증가된다는 점에서 수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 비용이고, 통상적으로 조선회사의 선박건조 계약금액은 선박을 건조함에 있어 발생하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에 적정이윤을 추가하여 산정한 후, 관련 계약의 성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발주사측 중개수수료를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되는 바, 결과적으로 선박회사 입장에서 발주사 측 중개수수료는 수익과 비용에 모두 포함되기에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쟁점중개수수료는 발주사측 중개수수료로서 통상적으로 선박건조 계약금액에 포함될 뿐 아니라, 선박건조 계약의 수주를 통한 청구법인의 매출(수익) 증대에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국제선박시장에서의 중개수수료의 수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임에도 잘못된 관행으로 간주하여 선박회사의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조선사업은 국제적으로 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선박건조 계약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쟁점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세계 조선업계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주요 조선회사들은 인접한 OOO 정부의 자국 내 조선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인한 압박 및 해양 플랜트 사업의 계속된 계약취소 등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상실 및 계속적인 경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 및 금융기관도 역시 이러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여러 방면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의 지급이 이미 국제적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만 선박회사의 손금인정이 불가하다면 해외의 조선회사들(특히 최근 OOO의 전폭적 지원에 따라 각종 지표상 세계 1위로 나선 OOO의 조선업체들과 OOO의 선진 조선업체들)에 비해 선박건조 원가가 높아져 수주계약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쟁점중개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는 국제적․통상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중개수수료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나) 그럼에도 입증책임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가 정상적인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증명이나 OOO사나 OOO사가 선박건조 수주계약 체결을 위해 행한 활동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중개용역에 대한 직접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개별 기업 간에 필요에 따라 작성 가능한 계약서만을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중개용역 대가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이들 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용역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추가적인 확인이나 설명이 필요한 것임에도 이러한 입증노력 없이 국제적 관행 등 정황사정만을 내세워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사 및 OOO사로부터 제공받은 중개용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이들과 체결한 커미션 계약대로 선박건조 계약이 최종 성사되었으므로 이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것과 동일하다 주장하나, 커미션계약과 선박수주와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만을 두고 이들 간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커미션의 특성상 이를 수행할 전문중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커미션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중개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접촉했던 OOO사 및 OOO사 소속 중개인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3자인 OOO사 및 OOO사에 송금한 쟁점중개수수료가 어떠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청구법인의 어떠한 업무와 연관하여 지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업무와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 지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온전히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국제적 관행에 따라 발주사 측 중개인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사나 OOO사가 발주사에 의해 지정된 중개인임을 인정할만한 발주사로부터의 수신문서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제적 관행에 따른 중개수수료 집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까지 더 나아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설령 선박건조계약시 발생하게 되는 중개수수료의 통상성을 들어 OOO사와 OOO사가 발주사측 중개인이라고 추정된다 하더라도 쟁점중개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건조회사가 선주가 선정한 중개인으로부터 수주 용역을 제공받아 선박건조를 수주하고 그 중개인에게 정상적으로 수주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과 달리 정상적인 중개인 외에 제3자인 OOO사와 OOO사에게 별도로 지급된 점, 그 제3자는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명목회사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쟁점중개수수료는 법원이 “선박건조에 대한 감독비용이나 선용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한 어드레스 커미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주들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는 리베이트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리베이트로 보이는 쟁점중개수수료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비자금은 횡령, 분식회계, 조세포탈,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OOO법원 2012.2.3. 선고 2010누43466 판결 참고),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해운업계에 관행으로 굳혀져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경비 지출이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비로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OOO법원 2012.2.3. 선고 2010누43466 판결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중개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중개수수료 관련 계약체결 경과 및 지급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발주하는 각 OOO호 선박건조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선박매매중개인인 OOO 소재 OOO사와 <표1>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2011사업연도 기간 중 <표2>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표1>
<표2>
(나) 청구법인은 OOO OOO사에서 발주하는 OOO호의 건조를 수주하기 위하여 선박매매중개인인 OOO사 및 OOO 사(이하 “OOO사”라 하고 OOO사와 함께 OOO사 등"이라 한다)와 <표3>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표4>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청구법인은 OOO사 등의 중개를 통해 OOO사와 2007년 3월 OOO에 OOO호를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표4>
(2)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계약체결 시 쟁점중개수수료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작업진행률에 맞춰 2010사업연도에 OOO원을(OOO원, OOO원), 2011사업연도에 OOO원을(OOO사) 비용처리 한 후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조사담당자가 2015년 10월 작성한 청구법인의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5.5.27.부터 2015.10.15.까지 국제거래중점관리대상인 청구법인에 대해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해외 OOO와의 커미션계약을 통해 선주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원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등 총 OOO원의 수입금액 또는 부당 손금산입액을 적출하였고, 중개수수료 소득처분사항을 포함하여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15.11.9. 처분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에 의하면, 쟁점중개수수료 중 OOO과 OOO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타방국(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OOO원(OOO사 관련)에 대하여 지급연월 및 귀속연월을 2015년 10월로 하여 관련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중개수수료와 관련한 처분청의 법인세 등 제세경정․결의 내역은 <표5>와 같은바, 법인세는 쟁점중개수수료 관련 2010~2011사업연도분 합계분이고,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2015년 귀속분이다.
(6) 청구법인은 자신과 OOO사 및 OOO사간에 체결한 약정서에서 동 중개회사들이 제공할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하는 용역계약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계약체결성공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중개수수료 계약서상 문구는 '선박매매중개인의 계약 성사를 위한 노력, 기여를 감안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표6>의 청구법인과 OOO사 간 중개수수료 계약서 원문 일부와 <표7>의 청구법인과 OOO사 간 중개수수료 계약서 원문 일부, <표8>의 청구법인과 OOO사간 중개수수료 계약서 원문 일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 원문에는 선주와 청구법인간의 선박구매계약의 성사에 중개회사들이 기여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중개회사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6>
<표7>
<표8>
또한, 청구법인은 OOO사 및 OOO사 등 뿐만 아니라 조선회사 측 중개인과도 위 계약과 유사․동일한 내용으로 중개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상기 OOO사와의 중개수수료 계약과 유사․동일한 내용의 중개수수료 약정에 따라 조선회사 측 중개인인 OOO사(이하 "OOO사"라 한다)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한바 있다고 주장하며 <표9>의 중개수수료 계약서 원문 일부를 제시하고 있고, OOO사 및 OOO사 등과 같은 발주사 측 중개인과 OOO사와 같은 조선회사 측 중개인 모두가 청구법인이 선박건조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기여한 데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OOO사 및 OOO사 등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중개수수료를 OOO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차별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9>
(7) 청구법인은 2016년 4월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에서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OOO사와 관련된 선박의 선주인 OOO의 E-mail을 통해 OOO사가 청구법인과 선주사이에서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노력을 다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이 기재된 메일을 제출하였고(발신자 청구법인 OOO), OOO사를 선주 측 중개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문과 최종적인 중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OOO사의 OOO와 계속적으로 주고 받은 메일내역이 존재하므로 OOO사 및 OOO사가 발주사측 중개인인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7.1.9. 청구법인의 OOO 매니저인 OOO이 OOO사의 OOO에게 발신한 E-mail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이메일 자료에는 청구법인이 OOO사의 2차 시추선 사업과 관련하여 OOO사를 독점적인 현지 에이전트로 지정한다고 기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8) 한편, 청구법인은 2017.8.17. 개최된 이 건 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발주사측에 지급한 쟁점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가격에 포함되어 결국은 회수되었고, 이에 따라 순자산의 유출효과가 없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이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사의 견적원가서(OOO)를 제시하였는바, 동 자료의 직접경비 항목에 수주수수료가 각각 OOO로 총 공사원가의 3.90%)로 기재되어 있고, OOO사의 견적원가서(OOO)에는 판매직접비로 판매수수료 OOO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OOO사 및 OOO사 외의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용역제공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점, 통상 선박건조계약에 있어 조선회사는 발주사 측 중개인이 있는 경우 자신의 중개인을 통하여 수주 진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발주사 역시 자신의 중개인을 통해 수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조선회사가 발주사 측이 지정한 중개인과 선박건조계약을 위한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중개수수료와 차이는 있으나 선결정례 등(조심 2013부4134, 2015.5.11. 외 및 OOO법원 2015.1.9. 선고 2013누27359 판결 참조)에서 조선회사가 발주사 측에게 지급하는 어드레스 커미션에 대하여 업계의 관행이 존재한다면 선박건조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어 이 건도 마찬가지로 선박건조를 수주해야 하는 조선회사 입장에서는 발주사 측이 선정한 중개인과의 중개용역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어렵고 발주사 측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항변서에서 OOO사 및 OOO사가 선박건조 중개계약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발주사 측에 발송한 메일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사 및 OOO사에 지급하였다는 쟁점중개수수료가 중개용역의 제공과 연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이 당초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리과정 중에 제시된 점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메일을 포함한 관련 증빙 원본의 실재 여부 및 중개용역과의 연관성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4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 제3항을 준용한다.
(3) 한·스위스 조제조약 제21조【기타소득】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