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7.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라, 커피를 달라, 담배를 달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 사이의 대화에 “그건 아니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끼어든 후, 그 손님과 싸워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7.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명 피해자들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구실로 2, 3일 마다 찾아와 “때린 놈을 찾아와라, 앞으로 1년 정도 내가 계속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업무방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H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에게 “앞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불법영업신고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것과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7.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은 네 가슴을 한 번 만져야겠다.”라고 말하고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