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세대과 사위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103 | 양도 | 2018-03-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103 (2018. 3.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월수입은 ◇◇◇만원 정도이므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청구인의 아들도 근로소득자로서 월평균 소득금액이 ◎백만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4.22.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11.30.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2016.1.30.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0.11.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OOO(이상의 3인을 이하 “청구인세대”라 한다)과 OOO(이상의 2인과 자녀 2명을 이하 “사위세대”라 한다)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동거가족 중 사위세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세대이므로 사위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하였는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배우자의 신고소득은 없었고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가 합가한 이후 쟁점아파트 양도일(2015.11.30.)까지 약 8년간 계속하여 동일 세대원이었으며 맞벌이 부부인 사위세대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OOO원 정도를 지급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말정산시 청구인과 OOO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하였는바,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를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세대과 사위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가 2008.2.28.~ 2017.3.26.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세대가 신고한 소득은 없었으며, 사위세대가 맞벌이 부부(초등학교 부부교사)이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2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의신청결정서(2017.5.26.)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노령연금으로 매월 OOO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2014~2015년 기간에 OOO 등으로부터의 입금받은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나) 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에게 2013.1.7. OOO원을, 2013.3.21.~2015.2.17. 월 OOO원 정도를, 2015.3.17.~2015.12.17. 월 OOO원 정도를 각각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OOO가 2013~2015년에 OOO을 OOO에게 입금하였고 OOO은 같은 기간동안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OOO을 지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세대는 2013~2015년에 각각 OOO원의 수입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사위세대는 같은 기간에 각각 OOO원의 수입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OOO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였고, OOO는 같은 기간의 대부분의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연말정산신고내역을 보면 사위세대는 2009년부터 계속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청구인과 OOO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았고 소득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OOO은 2012~2014년 소득으로 OOO원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차량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는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는 합가 전에는 각 세대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15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 자료를 보면 2인 가구는 OOO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 그리고 대리인 OOO은 2017.12.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1988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15년에 양도하는 등 약 27년간 동 아파트 하나만을 보유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위세대의 자녀는 10세, 8세로 합가 당시 동 자녀의 나이는 각각 4세와 2세로 자녀부양을 목적으로 청구인세대와 합가하였는바, 청구인세대는 사위세대와 전세보증금을 분담하였고 식비는 각각 절반 정도씩 분담하였으며, 청구인세대는 노령연금과 OOO로부터 받은 번역비 그리고 OOO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합산하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직전 3개연도의 수입금액 합계는 OOO원 정도라 청구인과 배우자가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수준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임에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가 합가한 이후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2015.11.30.)까지 9년 정도를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고, 사위세대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말정산시 청구인과 OOO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월 OOO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거부하였으나,

대법원 판례(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인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도록 판시하고 있는바,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가 합가 전에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다가 합가한 후에 청구인세대는 사위세대로부터 월 OOO원 정도를 수령하였고 합가 당시 사위세대의 자녀가 4세와 2세이므로 동 금액이 자녀양육비용이며 번역료 수입은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정기적인 수입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월수입은 OOO원 정도이므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2015년 보건복지부 고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OOO원)하고 청구인의 아들 OOO도 근로소득자로서 월평균 소득금액이 OOO원 정도인 점,

OOO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OOO는 같은 기간에 도시가스요금을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가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의 2013∼2015년의 소득금액 대비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청구인세대는 33%, 36%, 23%, 사위세대는 28%, 44%, 50% 정도이며 각각 별도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