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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4692 | 부가 | 2008-02-04
[사건번호]

국심2007부4692 (2008.02.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손금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2007서004 /

[따른결정]

조심2008서1188 / 조심2008서16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12.31.부터 OOOO OOO OOO OOOOOOO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중 OOOO(O) OOOO으로부터 OOO 등 의약품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2,027,4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O(O) OOOO으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 2001.1기 281,836천원, 2001.2기 348,208천원, 합계 630,044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OOOOOOO 등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605,584천원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07.9.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1기 12,291,970원, 2000.2기 17,658,74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437,400원, 합계 44,388,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당시 OOOO(O)의 OOO 제품을 계속 취급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OOOO(O) 영업사원의 요구대로 따른 것일 뿐 자료상거래와 같이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O) OOOO으로부터 OOO 등을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가공거래명세>

(OO O OO)

(2) 청구법인은 영세도매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OOOOOOO OOOOOOOOOO O OO OO O)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되는(OO OOOOOO, OOOOOOOOOO O OO OO O)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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