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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부동산(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21 | 지방 | 2019-06-19
[청구번호]

조심 2018지2021 (2019.06.19)

[세 목]

지역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2016.6.1. 및 2017.6.1.) 이전에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ooo과 관리 사무소장 등의 사실확인서는 얼마든지 사후적이고 임의적으로 작성과 제출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는 반면, 객관적인 자료인 주민등록 전출입 기록에 의하여 강ooo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10.31., 이ooo이 2018.8.58. 각각 이 건 부동산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ooo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도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8.3.1.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강ooo와 이ooo이 2015.10.2.부터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2017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OOO 소재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소 부과한 것으로 보아, 2018.8.8. 청구인에게 512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과 515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원(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총합계 OOO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관리 사무소장의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이 건 부동산 내부 사진,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상가 건축임대차 현황 등에 의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과세율 적용 대상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서 제출한 관리소에서 발행된 거주확인서 및 입주자를 통한 사실확인서 등은 얼마든지 사후적이고 임의적으로 작성과 제출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서류들은 2018년도분부터 적용될 수 있는 현황자료들(2018년도분부터 주거용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는 관계가 없는 반면, 이 건 부동산 입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일자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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