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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급여를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300 | 법인 | 2000-06-30
[사건번호]

국심2000서0300 (2000.06.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된 주주총회 의사록은 쟁점급여의 지급기간 외의 것이 대부분이고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을이 갑법인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급여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대표이사 라OO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03,206,972원(1995.4.1~1996.3.31사업연도분 24,657,008원, 1996.4.1~1997.3.31 사업연도분 31,972,747원, 1997.4.1~1997.12.31 사업연도분 46,577,217원)을 익금산입하고,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지급이자 69,103,629원(1995.4.1~1996.3.31 사업연도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김OO에게 지급한 급료 78,500,000원(1995.4.1 ~1996.3.31 사업연도분 9,225,000원, 1996.4.1~1997.3.31 사업연도분 40,475,000원, 1997.4.1~1997.12.31 사업연도분 28,800,000원의 합계액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4.14 청구법인에게 1995.4.1~1996.3.31사업연도 법인세 28,913,090원, 1997.4.1~1997.12.31사업연도 법인세 60,933,031원 계 89,846,121원을 경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이 1999.10.22「해외장개척준비금 과다환입액 1995.4.1~1998.12.31사업연도 31,342,123원 등을 손금산입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9.4.25 청구법인의 1995.4.1~1996.3.31사업연도분 법인세 △3,705,717원, 1997.4.1~1997.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7,621,717원 계 11,327,434원을 경정감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김OO는 OO그룹 창업주의 미망인으로 1995.6.27 청구법인의 이사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매주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회사의 자금운용사항의 확인ㆍ감독, 경영정책 및 자금에 관한 관리ㆍ자문을 하여 온 바, 청구법인은 당연히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쟁점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업무무관경비로 봄은 부당하고, 급료로 볼 수 없다면 최소한 고문료, 수당으로 보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6.6.27외 다수의 주주총회이사록, 사채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 및 주간업무보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김OO는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1995.6.27 이사에서 퇴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청구외 김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급여를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급여 지급당시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소득】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법 제16조【손금불산입】제8호에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2.(생략)

3. 인건비

4.~1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상여 등의 계 산】에는

“①~② 생략

③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20조와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한다.

④~⑤(생략)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

주총회ㆍ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김OO가 1995.6.27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에서 퇴직하고 쟁점급여 지급당시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급여에 대하여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다수의 주주총회의사록ㆍ사채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ㆍ주간업무 및 자금현황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김OO가 회사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주주총회 의사록은 쟁점급여의 지급기간 외의 것이 대부분이고 청구법인이 주간업무 및 자금현황을 청구외 김OO에게 보고한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단순히 창업주의 미망인인 김OO에게 회사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보여 지며, 그외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청구외 김OO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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