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2194 (1995.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가 “농지”이고 새로 취득한 토지 또한 농지일지라도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대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OO동 OOOOO 답 82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89.8.26 취득하여 91.6.18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92.6.5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OO리 OOOOO 답 1,240㎡(이하 “다른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3년이래 OO커텐이라는 상호로 커텐소매업을 영위한 점으로 보아 다른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 하여 95.2.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04,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단순히 청구인이 판매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농민이 반드시 전업농민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고,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자경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하는 것은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농토를 취득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서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자경농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종전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가 아닌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은 전시 동법 제14조 제7항에서의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농지소재지를 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83.7.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 O에서 OO커텐이라는 상호로 커텐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소유기간이 89.8.26부터 91.6.18로서 단기간인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여기에 농사를 지어 이로부터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와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동안의 지가상승을 얻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라.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한 농지이지만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지소재 현지의 주민이 이를 경작하였다고 청구인도 밝히고 있고 이를 현지 주민인 청구외 OOO외 2인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마. 그러하다면 전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가 “농지”이고 새로 취득한 토지 또한 농지일지라도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대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