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253 | 양도 | 2000-12-15
[사건번호]

국심2000중1253 (2000.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하는 주택외 보유한 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4.6 청구인들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30,9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 대지 146.4㎡ 및 주택 163.38㎡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父 우OO은 1966.11.2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 대지 146.4㎡ 및 주택 163.3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1955년 강원도 OO군 남면 OOO리 OOOOO 대지 909㎡ 및 주택·근린생활시설 145.5㎡(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5.2.22 쟁점주택과 1995.3.10 경기도 양평군 OO리 OOOO 답 4,069㎡등 8필지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우OO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5.7.1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4.6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33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 이의신청 및 1999.11.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 우OO은 1966.11.2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74.9.10~ 1979.6.11까지 거주하였고 쟁점외주택은 1955년에 취득하여 1973.3.5~ 1974.9.10, 1976.2.3~1995.3.14, 1995.3.30~ 1995.4.7, 1995.5.19~95.7.10(사망)까지 거주하였으며, 거주지(강원도 OO군 남면)와 인접한 본적지(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서 청구외 우OO의 책임하에 영농에 종사하는 등하여 귀농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우OO은 쟁점주택에서 17개월간 거주하다 1976.2.3 쟁점외주택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망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1995.3.15~1995.5.18 기간동안 O시적으로 수도권지역 소재지로 퇴거하였던 것으로 보여짐),

쟁점주택 취득당시 본적지 소재지에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였던 사실, 1973.2.26 쟁점외주택소재지로 이전한 후 OO군 남면 OOO리 OOOOO에서 남면양조장을 운영하였던 사실, 쟁점주택소재지에서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자녀들의 O부가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자녀들의 거주 및 취학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O시적으로 쟁점주택소재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뿐,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다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농촌주택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귀농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O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및 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7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O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O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2. (생 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제10항에서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O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O 것

나.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12항에서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소유자가 귀농O(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O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우OO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및 강원도 OO군 OOOO협동조합장이 발행(2000.6.13)한 조합원증명서등에 의하면 영농종사자이고, 쟁점외주택이 강원도 OO군 남면 OOO리에 위치하여 본적지인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OO리와 연접하고 있으며, 쟁점외주택의 대지는 청구외 우OO의 아들인 청구인 우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도 상기 본적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0항에 규정하는 귀농주택에 해당된다.

(2) 청구외 우OO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과 강원도 OO군 남면에 각각 1개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장이 발행한 「말소된 주민등록표」에 의거 쟁점주택에 1974.9.10~ 1979.6.11(약 4년9월)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 및 제154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청구인 우OO은 강원도 OO군 남면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상 1976.2.3~1995.3.14, 1995.3.30~1995.4.7 및 1995.5.19~1995.7.10(사망)간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강원도 남면 OOO O리 4반 김OO외 9명이 당해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7항·제10항 및 제12항등에 규정하는 귀농주택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OO

OOOOOOOOOOOOOO

제주시 북제주군 조촌면 OO리

OO

우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

우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

우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우OO

OOOOOOOOOOOOOO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