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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24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42』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대전 동구 지역에서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B 건물에 자신의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2012. 5. 1.경 지인인 C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 D에게 E, F, 성명불상자 등 3명을 여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면서, 같은 날 소개비 400만 원을, 2012. 8. 12.경 유흥주점 업주 G에게 F 등을 여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면서, 같은 달 14.경부터 18.경까지 소개비 16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서울 영등포구 지역에서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H에 ‘I직업소개소’를 개설한 다음, 2013. 6. 18.경 유흥주점 업주 J에게 K을 여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같은 해 6.말경 J으로 하여금 소개비 12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건네주도록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5. 22.경 대전 동구 B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주점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조로 지급하는 선불금을 여종업원 M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등지에서 자신의 채무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직업소개소’에서,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J으로부터 선불금을 여종업원 K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달 20.경 100만 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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