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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2 2016가단1092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8,7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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