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2 2016가단1092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8,7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8,7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