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 아동 C(15 세) 의 계부로 서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706동 706호에서 거주하며 피해 아동을 양육해 왔다.
1. 피고인은 2017. 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기 이 음 막 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학기말고사를 숨기고 시험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청소기 이 음 막 대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PVC 재질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공부 방과 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청소기 이음 막 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7. 12. 1. 19: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학기말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생님한테 제출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