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055 (2006.02.27)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도시내 본점으로 전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7조 【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합병법인인청구인이 2005.3.28. 본점소재지를○○도○○시○○동○○번지에서 지점소재지인○○시○○구○○동○○번지(피합병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이전하자 청구인의 자본금(8,302,492,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9,629,910원, 지방교육세 19,925,980원, 합계 119,555,890원을 2005.3.30.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상호변경전 회사인 주식회사○○텔레콤)은 2004.8.13.○○시에서 법인을 설립후 5년이 경과한 (주)○○를 흡수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지점으로 등록하여 계속 서울에 상주하였으므로 본점 이전등기시 지점자산비율만큼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함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137조제1항에서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그 제1호의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인 경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4.8.13. 청구인으로 상호변경전 회사인 (주)○○텔레콤(본점소재지 :○○도○○시○○구○○동○○번지)은 (주)○○(본점소재지 :○○시○○구○○동○○번지○○빌딩)를 흡수합병하였는데, 여기서 합병회사인 (주)○○텔레콤은 1992.6월 전자·통신·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피합병회사인 (주)○○는 1997년도 법인설립하였으며, 2004.10.1. 피합병법인의 본점소재지에 (주)○○텔레콤○○지점을 설치하였고, 2005.3.25. (주)○○텔레콤에서 주식회사○○(청구인)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5.3.28. 청구인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인○○시○○구○○동○○번지로 변경하면서 위 지점을 폐지하였고, 2005.3.30.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에서 설립된 기존법인을 합병하고 그곳에 지점으로 계속사용하고 있다가○○시외의 지역에 있는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본점 이전등기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자산비율만큼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여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을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전·출입지가 같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외의 지역에서 ○○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한편,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1997년도에○○시○○구○○동○○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피합병법인을 2004.8월 흡수합병한 다음 같은 해 10월 피합병법인의 본점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2005.3월○○도○○시○○구○○동○○번지에 있는 본점을 위 지점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위 지점을 폐쇄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본점소재지는○○시에 있었지만 합병법인인 청구인의 본점소재지는○○시이외의 지역에 있었으므로 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대도시(이 경우○○시임)안에서 기존법인과 5년미만인 법인과의 합병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점을○○시외의 지역에서○○시로 전입한 것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