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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1회차 매매대금 지급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428 | 양도 | 2020-05-04
[청구번호]

조심 2019서1428 (2020.05.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통상적인 양도거래와 달리 명의신탁한 토지를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없이 양도하는 이 건의 경우 매수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재 매매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도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음을 파악하기 어려운 미등기 양도거래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 및 양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기에 걸쳐 소액의 현금을 출금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모인 현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중4376 / 조심2018중12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17. 아버지 故 OOO명의로 취득한 OOO외 2필지(아래 <표1> 참조, 이 중 OOO토지를 이하 “쟁점①토지”라 하고, 같은 동 78-9 토지를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같은 동 147-2 토지를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이를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채 OOO에게 양도하고 아래 <표2>와 같이 2005.8.26.∼2009.4.10.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양도대금 OOO을 수취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1>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단위 : ㎡)

<표2>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매대금 수령내역

(단위 : 원)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이 청산된 2009.4.10.로 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토지를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반되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양도거래는 장기할부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장기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OOO은 매매계약체결 시 이미 등기명의자였으므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어 진정한 소유권자가 된 것이지만, 매매계약 후인 2005.10.5.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말소됨으로써 제한 없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향유하게 되었고, 매매계약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일인 2005.8.26.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자 사용수익일이라 할 것이며, 그렇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경우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을 통하여 자산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뜻한다(서울고등법원 2015.6.30. 선고 2014누74161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을 하고 있던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OOO으로부터 2005.8.26.∼2009.4.10. 약 3년 8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총 OOO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다. 즉, 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았고, ② OOO은 쟁점토지 매매 계약 당시인 2005년부터 이미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었는바,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인 2009.4.10.까지의 기간이 1년이 넘어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자 사용수익일인 2005.8.26.이다.

처분청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사전에 양도대금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나누어 수수하거나 분할 기간을 월부ㆍ연부 등 정기적인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장기할부조건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체결 방법에 따라 계약 체결 요건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장기할부조건으로 성립된 것이고, 구두로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할부조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OOO의 불규칙적인 수입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중도금 지급 일시 및 지급 액수에 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되 OOO이 일정 양도대금을 모은 후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 당시 사전 약정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에서 ‘부불’이란 여러 번으로 나누어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대금을 월부 및 연부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주기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는 것 역시 가능한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장기할부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을 해석하였을 때 장기할부조건 매매계약에 해당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할부금과 지급주기가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OOO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체결되었다.

OOO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도하는 등 여유자금이 있었으나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OOO남짓의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터라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1~2년 내에 완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OOO의 이러한 경제상황을 배려하여 매매계약 당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3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되 각 분납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첫해에 양도대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며 나머지 양도대금은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OOO계약조건에 따라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2005년 내에 양도대금의 절반 이상을 4차례에 걸쳐 지급하였고 2007.8.9. OOO토지를 OOO만원에 양도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양도대금을 4차례 걸쳐 지급하여, 약 3년 9개월간 총 8회 분할하여 양도대금을 완납하였다.

즉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①양도대금의 최종지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고, ②양도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체결되었다.

(라) 처분청은 OOO의 문답서를 근거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OOO문답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OOO문답서에 의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양도대금 지급방법 및 양도대금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단지 OOO은 정확한 대금지급기일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고 답한 것이다. 또한 양도대금이 OOO에 달하는 점, OOO의 불규칙적인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자금을 모은 후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분명하다. 한편 문답서상 질문자는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대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최종지급기한을 모두 확정하여 약정하였는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질문하였다. 이에 OOO은 양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이지, 최종지급기한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있는데, OOO은 1979.11.27. OOO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명의수탁 하면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은 2002.11.17. OOO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었다가 쟁점토지 매매계약 후인 2005.10.5. 말소되었다. OOO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제한 없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향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날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OOO이 애초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었기에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계약 당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이미 OOO명의로 되어있던 관계로 별다른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즉,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청구인의 상속당시인 2002.11.17.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5.8.26.에 OOO에게 이전된 것이다.

처분청은 OOO에 대한 쟁점토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OOO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OOO에 대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제 및 쟁점토지 매매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바,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축약하여 기존의 OOO의 등기명의를 유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매매체결일인 2005.8.26. 기존의 등기 명의자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OOO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가 아닌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이루어진 소위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여서 유효하므로(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OOO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즉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청산 이전에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기인 2005.8.26.이라 할 것이다.

(바) 한편 OOO은 2008.2.25. 쟁점②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등, 채무자 OOO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만일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OOO이 2009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 이전인 2008년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인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2005.8.26.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명백하다.

(사) 쟁점토지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쟁점외토지와 함께 양도되었는데, OOO은 쟁점외토지를 2005년에 양수한 후 OOO에게 양도하여 2007.8.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처분청은 OOO이 2007년 양도 당시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점을 인정하여 이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쟁점외토지를 과세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2009년에 OOO에게 양도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함께 양도한 토지 중 일부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일관성이 없다.

처분청은 2007.8.20.을 기준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이 총 OOO에 해당하므로, 당시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 OOO은 완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외토지에 관한 양도시기를 2007.8.20. 이전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OOO이 2007.8.20. 당시 지급하였던 양도대금 OOO은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 OOO또는 쟁점②토지의 양도대금 OOO또한 상회하므로, OOO이 지급한 양도대금을 쟁점외토지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청구인과 OOO은 토지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양도대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OOO이 지급한 양도대금을 특정 토지에 대한 것으로 규정짓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쟁점①토지의 채무자 OOO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일은 2005.10.5.로써 쟁점외토지의 물권변동일보다 빠르므로, 2007.8.20.까지 지급된 양도대금은 쟁점①토지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그러므로 쟁점①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양도시기는 물권설정이 이루어진 2005.10.5. 이전임이 분명하다.

(2) 설령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9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신탁된 상태로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실질적인 주주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바로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조세 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서의 작성,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나)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이전에 청구인의 부친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은 해당 명의신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② 허위 계약서의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③ 더욱이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청구인은 「농지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상태로 양도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농지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신탁 행위를 조세포탈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더욱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양도가액을 수수하는 등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농지의 10,000㎡ 이내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관계로 「농지법」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계약체결 당시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닌바, 별도의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 없이 단순히 매매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2009.4.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 적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란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자산의 양도대금을 2년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이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조심 2013중4376, 2014.2.20. 외 다수),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수원지방법원 2011.12.15. 선고 2011구합6258 판결), OOO미등기 양도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청구인 측의 요청에 의해 장기간 대금을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당초 계약당시에 지급날짜ㆍ지급금액ㆍ최종 납입기한 등을 사전에 약정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 및 최종 부불금의 납입기한을 사전에 약정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양도시기는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매매의 취득시기(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된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OOO이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이 건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도로 이행한 사실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당초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OOO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9.4.10.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물권설정 변동내역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05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입거래는 장기할부조건의 거래가 아닌바,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로 판단하는 것으로 토지의 물권설정 및 사용수익 여부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다만 일괄 양도한 3개 필지 중 쟁점외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완료하기 이전인 2007.8.20.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비록 거래 당사자들은 물건지별로 대금을 구분하여 수수하지는 아니하였나, 2007.8.20.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중 OOO수수되었고, 따라서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 OOO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청구인이 이를 처분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외토지의 양도시기(잔금청산일)는 다른 필지와 구분하여 2007.8.20.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농지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농지법」제6조는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10,000㎡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2,180㎡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농지법」에 따라 불가피 명의신탁한 상태로 양도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당초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한 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반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음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미등기 양도거래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 및 양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OOO에게 장기에 걸쳐 현금을 출금토록하고 일정기간 모인 현금을 검은색 가방에 담아 회수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곤란하게 하여 쟁점토지의 미등기 양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1회차 매매대금 지급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문답형 진술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 주식회사 OOO의 직원 OOO등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거쳐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의 현금인출 내역

(단위 : 원)

(나) 2018.10.12. 작성한 문답형 진술서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과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중 OOO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9.11.27. 채무자를 OOO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2005.10.4. 이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중 OOO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2.25. 채무자를 OOO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O외 18명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7.8.20.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이 2020.2.26. 작성한 확인서는 토지매매계약 당시 본인의 소득상태로는 매매대금을 단기간에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매도인 측의 양해로 첫 해에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 정도로 분할하여 갚기로 하되 자금상황이 불규칙적인 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대금지급기일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돈을 모아 연락하면 직원이 가져가기로 하였고, 4회에 걸쳐 합계 OOO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수입이 마땅치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독촉을 받게 되어 2007년 쟁점외토지를 매각하여 5차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2008~2009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1회차 매매대금 지급일)이라고 주장하나,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일정 양도대금을 모아 수시로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급 일시 및 지급 액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월부ㆍ연부 등 사회통념상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간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장기할부조건매매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3중4376, 2014.2.20.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73.4.3. 및 1979.11.27.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2005.8.26.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볼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는 본질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제하므로, 양도대가의 청산이 핵심이고, 현행 법체계상 양도시기도 대금청산을 기본적인 양도시기로 규정하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대금청산을 양도시기로 보는 원칙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대금의 지급없이 단지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조심 2018중1227, 2018.9.19. 같은 뜻임), 이와 같이 보완적인 규정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선(先)이전하고 사전에 약정된 바에 따라 매매 잔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양도거래의 경우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통상적인 양도거래와 달리 명의신탁한 토지를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없이 양도하는 이 건의 경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73.4.3. 및 1979.11.27.) 현재 매매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9.4.10.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되어 있던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한 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반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음을 파악하기 어려운 미등기 양도거래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 및 양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OOO에게 장기에 걸쳐 소액의 현금을 출금토록하고 일정기간 모인 현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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