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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나30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29. 피고에게 2,750만 원을 이자 월 3%에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9. 2. 2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3. 27.까지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750만 원 및 그 중 2008. 8. 29.자 대여금 2,75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8. 29.부터, 2009. 3. 27.자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2.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최고이자율은 2014. 7. 15. 연 25%로, 2018. 2. 8. 연 24%로 각 개정되었으나 위 각 이자율은 각 대통령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에는 연 30%의 이자율이 여전히 적용된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09. 4.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평택시 F 일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09. 7.경 G로부터 H 토지, 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5.경 J 토지 및 지상 건물을 K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3,0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하였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른 피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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