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877 (2018. 11.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닌 그의 형이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신청 당시에 경작사실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3. OOO토지 2,6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형인 OOO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5.3.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인 OOO이 2016년~2017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긴 하였으나 이는 OOO소유의 농지가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어 OOO이 트랙터 작업을 도와주었던 까닭에, 그 대가에 갈음하여 직불금을 받게 해 준 것일 뿐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형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구입 거래명세표 등은 쟁점토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이유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형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의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8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3.13.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의 형인 OOO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하였고, 당시 증빙자료로 경작사실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제로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도와 2017년도 직불금을 수령(처분청 농정과수과-1175호, 2018.1.24.)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형인 OOO이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그 신청 당시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반면, 이와 다른 내용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